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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등 오남용 처방 의사 무더기 '덜미'..."지적 받고도 계속 처방"

식약처,부적정한 처방 지속한 의사 219명 처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 발동
명령 위반 이어가는 의사, 전체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1개월) 등 행정처분 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이하 ‘식욕억제제 등’) 처방 기준을 벗어나 부적정한 처방을 지속한 의사 219명에 대해 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4월 식욕억제제 등을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4,154명에게 경고 조치했으며, 이후 해당 의사의 처방 내역을 추적·관찰(기간: ’22.5.1.~7.31.)했다.
    
그 결과 4,154명 중 약 94.7%의 의사가 처방을 적정하게 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반복하는 등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은 219명 의사에게 시행하는 조치다.

-식욕억제제 등 취급 금지 명령 대상 처방 기준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앞서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전문과목별 임상의사‧약사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 회의를 거쳐 기준을 벗어난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받아 최종 조치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조치 이후에도 해당 의사의 처방 내역을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해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의사는 전체 마약류에 대한 취급업무 정지(1개월)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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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넘긴 엄지발가락 통증, '이질환' 일수도 주의 깊게 살펴야 45세 남성 A씨는 최근 엄지발가락이 빨갛게 부어올라 열감이 올라오고 걷기 힘든 증상이 생겼다. 처음에는 관절염으로 생각했는데, 갈수록 증상이 심해져 검사를 받은 결과 ‘통풍’ 진단을 받았다.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만성 결절 통풍관절염으로 진행하는 통풍에 대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류마티스내과 정혜민 교수와 알아본다. 통풍은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된 요산이 관절에 침착되어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요산은 필수 아미노산인 퓨린의 대사 과정 후 남는 최종 산물로 대부분 소변을 통해 배출되지만,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신기능 이상으로 요산이 잘 배출되지 못하면 체내에 축적되어 결정을 이루고 관절에 침착해 염증을 유발한다. 여성호르몬이 요산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하므로 통풍은 보통 중년 남성과 폐경 후 여성에서 많이 나타난다. 통풍은 처음에는 요산 수치가 높지만, 증상이 없는 ‘무증상 고요산혈증’ 기간을 지나 ‘급성 통풍관절염’으로 발현된다. 이때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급성 통풍 발작이 반복되면서 ‘만성 결절 통풍관절염’으로 진행한다. 급성 통풍관절염 증상은 가벼운 자극이나 움직임에도 극심한 통증과 부종, 발적 등이 나타난다. 주로 발가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