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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바이오파마, 대화제약,한국코러스, 녹십자웰빙 등 약사법 위반 무더기 행정처분

식약처,수탁자에 대한 관리 의무 소홀 적용 내일 부터 오는 21일까지 해당제품 제조 정지

한올바이오파마, 대화제약, 녹십자웰빙 등 상장제약사 3곳과  한국코러스 등  4군데 제약사가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수탁자에 대한 관리 의무 소홀 등 약사법 의반 혐의로  이들 제약사에  대해  비교적 무거운  3개월의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냬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올바이오파마는 ‘메디소루주(메틸프레드니솔론숙시네이트나트륨)’ 을  동광제약에 위탁했으나 관련 업체가  '시험일지 시험방법을 미준수'  등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따라  한올바이오파마는 내일(3월13일)부터  오는 6월 12일 까지  해당제품의  생산을 일체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또 대화제약에  대해서도  레틸론주(디클로페낙나트륨)에 대한 시험 수탁자 감독  소홀  등 약사법 위반을  적용  오는 17일부터 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3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한국코러스의  케이토바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과 녹십자웰빙의  '지씨멀티 12' 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 3개월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국코러스의  케이토바정은 오는 13일부터 6월12일까지,녹십자웰빙의 해당제품은  오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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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