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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바이오파마, 대화제약,한국코러스, 녹십자웰빙 등 약사법 위반 무더기 행정처분

식약처,수탁자에 대한 관리 의무 소홀 적용 내일 부터 오는 21일까지 해당제품 제조 정지

한올바이오파마, 대화제약, 녹십자웰빙 등 상장제약사 3곳과  한국코러스 등  4군데 제약사가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수탁자에 대한 관리 의무 소홀 등 약사법 의반 혐의로  이들 제약사에  대해  비교적 무거운  3개월의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냬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올바이오파마는 ‘메디소루주(메틸프레드니솔론숙시네이트나트륨)’ 을  동광제약에 위탁했으나 관련 업체가  '시험일지 시험방법을 미준수'  등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따라  한올바이오파마는 내일(3월13일)부터  오는 6월 12일 까지  해당제품의  생산을 일체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또 대화제약에  대해서도  레틸론주(디클로페낙나트륨)에 대한 시험 수탁자 감독  소홀  등 약사법 위반을  적용  오는 17일부터 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3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한국코러스의  케이토바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과 녹십자웰빙의  '지씨멀티 12' 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 3개월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국코러스의  케이토바정은 오는 13일부터 6월12일까지,녹십자웰빙의 해당제품은  오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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