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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바이오파마, 대화제약,한국코러스, 녹십자웰빙 등 약사법 위반 무더기 행정처분

식약처,수탁자에 대한 관리 의무 소홀 적용 내일 부터 오는 21일까지 해당제품 제조 정지

한올바이오파마, 대화제약, 녹십자웰빙 등 상장제약사 3곳과  한국코러스 등  4군데 제약사가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수탁자에 대한 관리 의무 소홀 등 약사법 의반 혐의로  이들 제약사에  대해  비교적 무거운  3개월의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냬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올바이오파마는 ‘메디소루주(메틸프레드니솔론숙시네이트나트륨)’ 을  동광제약에 위탁했으나 관련 업체가  '시험일지 시험방법을 미준수'  등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따라  한올바이오파마는 내일(3월13일)부터  오는 6월 12일 까지  해당제품의  생산을 일체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또 대화제약에  대해서도  레틸론주(디클로페낙나트륨)에 대한 시험 수탁자 감독  소홀  등 약사법 위반을  적용  오는 17일부터 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3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한국코러스의  케이토바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과 녹십자웰빙의  '지씨멀티 12' 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 3개월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국코러스의  케이토바정은 오는 13일부터 6월12일까지,녹십자웰빙의 해당제품은  오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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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노조 “졸속 의대증원 멈추고 논의테이블 꾸려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졸속적인 증원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재논의를 위한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전공의 단체가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813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의료 현실보다 정치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교육·수련 환경에 대한 검증 없이 숫자부터 늘리는 무책임한 방식은 또 다른 정책 실패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재 교육 현장이 이미 ‘더블링’ 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증원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도전문의 확보, 수련 환경 개선, 교육 시설 및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증원만 추진될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도 거론했다. 노조는 “‘조기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서 없이 수개월간 무급에 가까운 노동이 이뤄지는 사례가 여전히 접수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증원은 수련이라는 이름 아래 책임 없는 노동력 착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