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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업무 설명회 개최

허가·심사 사례, 제출자료 요건 등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인허가 시 평가받는 사이버보안*에 대한 심사 사례와 제출자료를 안내하는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업무설명회’를 15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올해 업무설명회를 총 3회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3월에는 전기 사용 의료기기, 7월에는 독립형 소프트웨어, 11월에는 장치와 모바일앱 조합 기기에 대한 사이버보안 심사 사례를 안내한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허가·인증 혹은 변경 시 제출해야 하는 사이버보안 자료 요건 ▲심사 시 주요 보완 사례 ▲자주 묻는 질의와 답변 등이다.
  
사이버보안 자료의 제출 의무화(’19.11월∼) 이전에 허가‧인증된 제품은 변경 시 사이버보안을 평가받아야 하는데 이때 제출해야 하는 ➊신청서에 사이버보안 관련 내용을 기술하는 방법, ➋자료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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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는 갑작스러운 당뇨병, 췌장암의 경고 신호일 수 있어 체중 증가나 식습관의 변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당뇨병이 발병하거나 기존 당뇨병이 급격히 악화된다면 췌장암을 의심해봐야 할 근거가 명확해졌다. 췌장암 세포가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는 특정 단백질을 뿜어내어 고혈당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최초로 규명되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신애·이민영·윤동섭·김형선 교수와 서울대학교 박준성 교수 공동 연구팀이 췌장암 환자에게 당뇨병이 흔히 동반되는 원인을 새롭게 찾아냈다. 췌장암 세포가 뿜어내는 ‘Wnt5a’ 단백질이 인슐린 분비를 떨어뜨려 고혈당과 당뇨병을 유발하는 것을 확인했다. 췌장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직형인 췌관 선암종(pancreatic ductal adenocarcinoma, PDAC)은 진단 시 이미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예후가 극히 불량하다. 임상 현장에서는 췌장암 진단에 앞서 신규 당뇨병이 발병하거나 기존 당뇨병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는 현상이 흔히 관찰되어 왔다. 췌장암과 당뇨병의 인과관계는 학계의 오랜 숙제였다. 고혈당의 원인이 인슐린 저항성에 있는지, 아니면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베타(β)세포의 기능적 결함에 있는지를 명확히 구분할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