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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업무 설명회 개최

허가·심사 사례, 제출자료 요건 등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인허가 시 평가받는 사이버보안*에 대한 심사 사례와 제출자료를 안내하는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업무설명회’를 15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올해 업무설명회를 총 3회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3월에는 전기 사용 의료기기, 7월에는 독립형 소프트웨어, 11월에는 장치와 모바일앱 조합 기기에 대한 사이버보안 심사 사례를 안내한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허가·인증 혹은 변경 시 제출해야 하는 사이버보안 자료 요건 ▲심사 시 주요 보완 사례 ▲자주 묻는 질의와 답변 등이다.
  
사이버보안 자료의 제출 의무화(’19.11월∼) 이전에 허가‧인증된 제품은 변경 시 사이버보안을 평가받아야 하는데 이때 제출해야 하는 ➊신청서에 사이버보안 관련 내용을 기술하는 방법, ➋자료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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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490명 증원 확정”에...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최선 다했지만 부족했다 사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회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반발, 집행부 책임론 여진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김 회장은 20일 회원 대상 서신과 웹발신 공지를 통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과 관련해 회원 여러분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27학년도 490명 증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 규모의 의대 정원 조정안을 확정했다. 김 회장은 서신에서 추계위원회 및 보정심 대응 경과를 설명하며 “정원 증원 규모를 축소시키는 한편, 증원 인원 전원에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고 대학별 증원 상한을 설정하는 등 협회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럼에도 부족한 결과였다”며 재차 사과했다. 협회에 따르면 추계위원회 과정에서 정부의 단일 수요추계 모형 적용에 문제를 제기해 다양한 모형 검토를 이끌어냈고, 보정심 단계에서는 심의기준 사전 공표, 추계 기준연도 단축, 공공의대·지역의대 정원의 총량 내 포함, 대학별 상한 설정 등을 관철했다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