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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장, 취임 후 첫 소통 행보로 찾은 단체는?

강중구 원장, 의협 방문 "필수의료 강화 추진 등 각종 현안 협력" 다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15일 오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의협)를 차례로 방문했다.  

강중구 원장은 첫 행선지인 용산 의협회관을 방문하여 의협 임원진과 만남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강원장은 “필수의료 강화 추진 등 각종 현안에 협력하자”며 “자주 소통하고 만나는 기회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장은 치의협을 방문하여 박태근 회장과의 첫 만남을 가졌다.강원장은 “치의협은 심평원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며, 상호발전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강중구 원장은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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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