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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8개 기업의 의료기기 특화제품 소개 및 시연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9일 대구경북지역혁신플랫폼 전자정보기기 사업에 참여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특화제품 개발 기업과 협업한 사례에 대해 성과발표회를 가졌다.

 대구경북지역혁신플랫폼 전자정보기기 사업은 대구경북지역 산학연병이 협력하여 지역기업에 인재를 공급하고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첨단 요소기술을 기업에 공급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제품화 및 시장진출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케이메디허브는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대구․경북 지역의 의료기기 기업과 협력하여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을 진행하였으며, 발표회를 통하여 소과제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이번 성과발표회에서 케이메디허브와 협력한 8개의 기업이 참가하여 △신체기능회복을 제공하는 침대 △휴대 가능 척추 견인 치료기기 △피폭량 측정 디바이스 등의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시제품을 60여명의 참관객을 대상으로 전시하고 시연을 진행하였다.

앞으로도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디지털 전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기업들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미래산업을 위해 케이메디허브가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앞으로 지역 헬스케어/의료기기 기업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구경북 의료산업 클러스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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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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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