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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씨알, 항암표적 논문 국제 학술지 발표

지피씨알(대표 신동승)은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허원기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한 항암표적 관련 논문이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쳐(Nature)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됐다고 16일 밝혔다.

논문 제목은 ‘Simultaneous activation of CXC chemokine receptor 4 and histamine receptor H1 enhances calcium signaling and cancer cell migration’이다.

CXCR4는 23종 이상의 암에서 과발현돼 암의 전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GPCR 단백질이다. 이 논문에서는 또 다른 GPCR인 히스타민 수용체(HRH1)가 다양한 암 세포주와 암 조직에서 널리 발현된다는 것과 함께 CXCR4와 HRH1의 공동 발현 수준이 유방암 환자의 나쁜 예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CXCR4와 HRH1은 함께 발현됐을 때 이형중합체를 형성하며, 두 수용체를 동시에 발현하는 암세포는 신호전달과 세포 이동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XCR4와 HRH1의 상호작용이 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CXCR4와 HRH1을 동시에 표적으로 하는 항암제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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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