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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씨알, 항암표적 논문 국제 학술지 발표

지피씨알(대표 신동승)은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허원기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한 항암표적 관련 논문이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쳐(Nature)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됐다고 16일 밝혔다.

논문 제목은 ‘Simultaneous activation of CXC chemokine receptor 4 and histamine receptor H1 enhances calcium signaling and cancer cell migration’이다.

CXCR4는 23종 이상의 암에서 과발현돼 암의 전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GPCR 단백질이다. 이 논문에서는 또 다른 GPCR인 히스타민 수용체(HRH1)가 다양한 암 세포주와 암 조직에서 널리 발현된다는 것과 함께 CXCR4와 HRH1의 공동 발현 수준이 유방암 환자의 나쁜 예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CXCR4와 HRH1은 함께 발현됐을 때 이형중합체를 형성하며, 두 수용체를 동시에 발현하는 암세포는 신호전달과 세포 이동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XCR4와 HRH1의 상호작용이 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CXCR4와 HRH1을 동시에 표적으로 하는 항암제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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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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