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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료원,"식품 알레르기 있는 소아, 골절 위험 더 높아"

연동건 교수팀, 소아 골절과 식품 알레르기 연관성 연구논문 발표

경희의료원 디지털헬스센터 연동건 교수팀(성균관대 이승원 교수, 연세대 신재일 교수, 차의대 신윤호 교수, 경희대 권로지 연구원)은 식품 알레르기를 진단받은 소아의 골절 위험률이 그렇지 않은 소아에 비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유럽알레르기학회지(Allergy)’ 온라인 판 1월호에 게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재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소아 178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에 따르면 소아 식품 알레르기 환자는 일반 소아에 비해 골절위험률이 1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품 알레르기 증상이 심각할수록 골절 위험률은 더욱 증가했다. 

경증 소아환자의 골절 위험률은 9%인 반면, 아나필락시스를 동반한 중증 소아환자의 골절위험률은 21%로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병원 방문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진단 연령이 낮을수록 골절 위험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경희의료원 디지털헬스센터 연동건 교수는 “식품 알레르기를 가진 소아는 광범위한 식품 회피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기 어려우며 특히 비타민D와 칼슘 부족이 면역체계와 뼈를 약해지게 만들어 골절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식품 알레르기를 진단받은 소아는 원인 식품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체 식품을 찾아 영양적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논문의 제목은 ‘소아 골절과 식품 알레르기의 연관성: 전국 출산 코호트 연구(Association of fractures in children with the development of food allergy: A Korean nationwide birth cohort stud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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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