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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제약바이오 입문 온라인 교육 열기 후끈

연구개발·인허가·보험약가 등 3개 과정
2주만에 200여명의 산업계 취업준비생·대학생·실무자 등 신청

제약바이오 입문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강좌가 개설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제약바이오산업계에 종사한지 3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연구개발(R&D)·인허가(RA)·보험약가 등의 기본교육(e-learning)을 지난 2일부터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협회는 개설 2주 만에 200여 명의 교육생이 신청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GMP(우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는데, 이번에 연구개발·인허가·보험약가 3개 과정을 신규로 추가했다.

먼저 연구개발 과정은 연구 기획부터 허가 자료까지 의약품 개발의 전주기를 이해하는 실무자를 목표로 진행한다. 교육은 ▲연구기초 ▲공정개발 ▲분석공정 개발 ▲기술이전 ▲임상 및 허가로 구성됐다.

인허가 과정은 약사법 등 관련 법령 뿐만 아니라 의약품 개발의 전주기, 제제연구, 비임상/임상시험, 동등성시험, 품질관리 등을 다루며 ▲기본개념 ▲규제 관련 법령 ▲비임상 및 임상시험 ▲허가 및 심사 ▲사후 관리로 짜여져 있다.

보험약가 과정은 건강보험정책 및 보험의약품 제도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필수적인 보험약가 정책들을 교육하며 ▲기본개념 ▲보험(신약) 등재 ▲약제 결정 등을 담고 있다.

이들 교육은 모두 협회 교육 홈페이지(교육통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통합센터는 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알림&신청→교육’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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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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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