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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파티온, 노스카나인 트러블 클리어 토너 출시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의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파티온이 ‘노스카나인 트러블 클리어 토너’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노스카나인 트러블 클리어 토너는 저자극 각질케어 성분인 ‘PHA’ 2%와 ‘LHA’를 함유해 오돌토돌한 피부 결을 매끄럽게 정돈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민감한 피부를 위해 동아제약 특허 성분인 헤파린 RX 콤플렉스™도 함유했다. 소듐헤파린, 쑥잎추출물, 판테놀, 알란토인이 함유된 파티온의 핵심 진정 성분으로 노스카나인 트러블 세럼과 함께 사용할 경우 2.46 배 더 깊고 빠른 진정 효과가 있는 것을 임상을 통해 확인했다.

또한 피부의 pH밸런스를 맞춰주는 약산성 토너로 매일 사용해도 부담 없는 저자극 포뮬러를 사용했다. 민감성 피부 사용적합 테스트와 여드름성 피부 사용적합 테스트를 완료해 민감 피부부터 여드름성 피부까지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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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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