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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심장혈관센터 부정맥팀, 심방세동 냉각풍선절제술 1,000례 달성



분당서울대병원 심장혈관센터 부정맥팀(순환기내과 오일영, 조영진, 이지현 교수)이 심방세동 치료법인 냉각풍선절제술 1,000례를 달성하고, 지난 16일 ‘심방세동 냉각풍선절제술 1,000례 달성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 윤창호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의료진이 다수 참석해 1,000례 달성을 축하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심장혈관센터 부정맥팀은 2019년 첫 냉각풍선절제술을 시작한 이후 가파른 수술 실적 향상과 발전을 거듭하며 2021년 국내 최초로 500례를 달성, 그 후 약 2년만인 2023년 3월 1,000례를 넘어섰다.

심방세동은 심장이 빠르고 불규칙한 리듬으로 뛰는 질환으로, 가장 흔한 부정맥의 일종이다. 두근거림, 답답함, 호흡곤란 등 환자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며,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심방세동 환자는 허혈성 뇌졸중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어 조기에 진단해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방세동은 환자의 연령, 증상, 기저 질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호전되지 않을 경우 고주파전극도자절제술이나 냉각풍선절제술과 같은 시술적 치료를 실시하게 된다. 냉각풍선절제술은 액체 질소를 이용해 좌심방의 폐정맥 주변 조직을 차갑게 얼려 심방세동을 치료하는 기술로, 고주파전극도자절제술과 비교해 시술시간이 짧고, 혈심낭, 심낭압전 등 합병증 위험이 낮아 최근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최근 심방세동 환자에게 냉각풍선절제술 등 시술을 통해 불규칙한 심장 리듬을 치료하는 ‘리듬 조절 치료’를 조기에 시행하면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어 향후 시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분당서울대병원 심장혈관센터 부정맥팀은 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불편감을 최소화하고,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마취통증의학과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위험도에 따라 체계적인 시술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부터는 냉각풍선절제술 트레이닝 센터로 지정돼 국내 여러 부정맥 전문의들을 교육하고 있다. 

순환기내과 오일영 교수는 “분당서울대병원은 고주파전극도자절제술, 냉각풍선절제술을 비롯한 심방세동 치료에 있어 국내 최고 수준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다”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제3세계 의사들을 교육하는 일에도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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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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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