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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브로마졸람’ 등 4종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

Bromazolam(벤조디아제핀계열로 의존성 유발 가능성) ▲4’-Fluoro-4-methylaminorex(코카인·메트암페타민 유사) ▲5F-MDMB-P7AICA(합성대마) ▲Thiothinone(코카인·메트암페타민 유사) 등 관리 강화 지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이 만료(4.19.)되는 ‘브로마졸람(Bromazolam)’ 등 4종을 임시마약류로 3월 17일 재지정 예고했다.

관리 강화가  지속되는  ‘브로마졸람(Bromazolam)’ 을 비롯   ▲4’-Fluoro-4-methylaminorex(코카인·메트암페타민 유사) ▲5F-MDMB-P7AICA(합성대마) ▲Thiothinone(코카인·메트암페타민 유사)  4종은 모두 2군 임시마약류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스위스, 독일 등 국외에서 규제하는 성분으로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됐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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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한 제13대 분당서울대병원장 취임...“의료 혁신 선두주자 될 것” 송정한(58, 진단검사의학과) 분당서울대병원 제13대 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세상을 바꾸는 의료 혁신의 선두주자로 도약’을 선언하며, 지난 20일(월) 공식 취임식과 함께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했다.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온ㆍ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내외빈 및 교직원 500여명이 참석했다. 송정한 신임 원장은 2003년 개원과 동시에 진단검사의학과를 이끄는 역할을 맡아 선진적인 진단검사 체계를 개발, 확립하는 등 병원의 고속 성장에 기여했으며, 이후 경영혁신실장, 교육수련실장, 인재개발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2019년부터는 진료부원장 및 공공의료본부장으로서 병원 경영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사업’을 진두지휘하며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역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탁월한 리더십 등 경영인으로서 역량을 인정받은 바 있다. 해당 사업은 분당서울대병원 철탑주차장 부지 일대에 수도권 전역의 방역 컨트롤 타워가 될 전문병원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5천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해 음압격리병상만 189개(총 348병상)에 달하는 감염 질환 특화시설을 구축하는 대규모 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