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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브로마졸람’ 등 4종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

Bromazolam(벤조디아제핀계열로 의존성 유발 가능성) ▲4’-Fluoro-4-methylaminorex(코카인·메트암페타민 유사) ▲5F-MDMB-P7AICA(합성대마) ▲Thiothinone(코카인·메트암페타민 유사) 등 관리 강화 지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이 만료(4.19.)되는 ‘브로마졸람(Bromazolam)’ 등 4종을 임시마약류로 3월 17일 재지정 예고했다.

관리 강화가  지속되는  ‘브로마졸람(Bromazolam)’ 을 비롯   ▲4’-Fluoro-4-methylaminorex(코카인·메트암페타민 유사) ▲5F-MDMB-P7AICA(합성대마) ▲Thiothinone(코카인·메트암페타민 유사)  4종은 모두 2군 임시마약류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스위스, 독일 등 국외에서 규제하는 성분으로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됐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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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파라과이와 항생제 내성 등 감염병 대응 협력 강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3월15일(금) 웨스틴조선호텔(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파라과이 공중보건사회복지부 마리아 테레사 바란 와실축(María Teresa Barán Wasilchuk) 장관과 양자 회의를 갖고 감염병 위협에 공동 대비‧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지영미 청장은 바란 장관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대비‧대응 방안, 또 다른 감염병 위협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감시 및 관리 대책, 그리고 바이러스성 간염, 결핵과 같은 주요 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 전략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특히 파라과이의 주요 관심 주제였던 항생제 내성과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계획을 소개하고, 향후 양국간 경험 공유를 포함하여 후속적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기관장은 항생제 내성 관리를 포함하여 감염병 위협에 공동 대비‧대응하기 위해서는 원헬스적 접근법(One Health Approach)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번 질병관리청과 파라과이 공중보건사회복지부 간 양자회담은 그간 상대적으로 교류가 적었던 남미 지역의 국가와 감염병 위협에 공동 대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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