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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국내 유통 다소비 농산물 및 축산물 잔류 농약 등 "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다소비 농산물․축산물을 대형마트나 도매시장 등에서 직접 구매해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수준을 조사하고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사과, 감자 등 농산물 340건을 대상으로 515종의 농약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농산물에 잔류하고 있는 농약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노출량 평가 결과도 일일섭취허용량*(ADI)의 2.9% 이하로 인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닭고기 등 축산물 510건을 대상으로 211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고, 축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3.8% 이하로 안전한 수준인 것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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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