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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사회복지 지원’ 협약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와 손잡고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환자를 위한 사회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최근 병원 5층 회의실에서 정용연 병원장과 김인영 진료처장을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허정 회장, 김동수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 지원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저소득 취약계층 환자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환자의 건강회복과 행복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헌혈 운동과 희망풍차 사업 등 사회공헌 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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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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