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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사회복지 지원’ 협약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와 손잡고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환자를 위한 사회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최근 병원 5층 회의실에서 정용연 병원장과 김인영 진료처장을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허정 회장, 김동수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 지원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저소득 취약계층 환자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환자의 건강회복과 행복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헌혈 운동과 희망풍차 사업 등 사회공헌 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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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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