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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제 5공장’ 증설 발표

1~4공장 노하우 집약해 효율성 극대화…′25년 9월 가동 목표 올 상반기 착공
제 1캠퍼스(60.4만 리터) 포함 총 78.4만 리터…생산능력 초격차 1위 수성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 5공장’ 증설로 제 2바이오캠퍼스 시대를 본격 시작한다. 증가하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생산능력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존림)는 17일 이사회를 열고 제5공장 증설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제 5공장은 인천 송도 11공구 제 2바이오캠퍼스 부지에 건설된다. 
총 투자비는 1조 9,800억원, 생산능력(capacity)은 18만 리터이며 연면적은 9만 6,000㎡이다. 

제 5공장에는 1~4공장 운영 경험을 통해 확보한 노하우와 최신 기술이 집약된다. 삼성 특화 디자인을 적용해 생산 효율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자동화 기술을 확대 적용하여 운영 효율도 최적화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5년 9월 가동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 착공에 돌입한다. 제 5공장이 완공되면 전 세계 압도적인 1위 규모인 총 78.4만 리터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 5공장 증설로 제 2바이오캠퍼스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36만㎡에 달하는 11공구 부지에는 제 5공장을 시작으로 추가 생산 공장 및 오픈이노베이션 센터 등이 순차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투자금은 총 7.5조원 규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 1바이오캠퍼스에 이어 제 2바이오캠퍼스가 인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확대에 일조할 수 있도록 인천시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객사 CMO 예상 수요 및 바이오의약품 산업 성장세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제 5공장 증설을 결정했다.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빅파마 고객 확대 및 증액 계약 증가 등의 성과를 거두며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 매출 3조원을 돌파하고 1조원에 육박하는 영업 이익을 기록했다. 고객과의 신뢰 관계 속에 수주 계약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 추세를 감안할 때, 제 4공장 완공 이후에도 수주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생산능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3공장은 풀(full) 가동에 가까운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부분 가동을 시작한 4공장의 경우 고객사 8곳의 11개 제품에 대한 CMO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26개 고객사와 34개 제품에 대한 위탁생산 계약을 논의 중이다. 글로벌 빅파마 가운데서는 20곳 중 12곳과 CMO 계약을 체결했다.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 성장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이밸류에이트 파마(Evaluate Pharma)에 따르면,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3,590억 달러 규모이며 2030년 7,560억 달러로 연 평균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COVID-19 이후 바이오의약품 생산의 아웃소싱 (outsourcing)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 4공장 이후에도 시장을 계속 선점해 나가기 위해서는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5공장 증설을 시작으로 제 2바이오캠퍼스 구축에 속도를 내 초격차 경쟁력을 달성하고 글로벌 톱티어(Top-Tier) 종합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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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