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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2명 중 1명 꼴 ,입병 및 입냄새 원인 몰라

한국먼디파마, 일반인 300명 대상 구강 건강 및 관리 방법에 대한 인식 조사 진행
흔히 빨간약이라고 불리는 ‘포비돈 요오드’, 인후염 목통증이나 구취 제거에 도움

한국먼디파마(유)(컨슈머헬스사업부 대표 조성운, 이하 한국먼디파마) ‘베타딘®’이 일반인 300명을 대상으로 한 ‘구강 건강 관리’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세계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는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구강 건강 관리 실태 조사 및 인후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진행됐다.

겨울과 봄은 실내외 기온차가 크고 건조하며, 미세먼지로 목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수가 증가하는 시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 외래 환자 기준 약 228만 명의 급성 인두염 환자, 약 149만 명의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 환자가 진료를 받았다.

흔히 ‘목감기’라 부르는 인후염의 경우 인두와 후두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설문 결과 응답자의 81%가 어떤 질환인지 알고 있지만, 구내염 및 인후염 등의 입병(구강 안의 질병)의 발생 원인을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는 전체의 48.3%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인후염, 구내염이 발생하였을 때 응답자의 61%가 병원 진료를 받는 등 적극적인 치료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호흡기 원인균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으로 발생하는 인후염은 방치할 경우 급성중이염, 부비강염, 기관지염, 비염, 폐렴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고, 구취와 같은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후 구취제거를 위한 구강관리제품이 인기를 끄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설문에서 ‘양치를 하거나 가글을 사용하는데도 구취증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겠다’라는 응답이 49.7%로 나타나 인후염이나 구내염이 발생한 경우보다 병원 방문 의사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취가 발생할 경우 '그냥 둔다'고 응답한 경우도 24%에 달했다.

특히 구취의 경우 치명적인 질환도 아니고, 통증을 유발하지도 않지만 당사자가 느끼는 불편감과 고민은 중증의 질환만큼이나 큰 경우를 볼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치과 방문 및 꾸준한 구강 관리가 필수적이다. 또한 인후 관리에 도움을 주는 구강 및 인후 관련 제품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흔히 빨간약이라고 불리는 ‘포비돈 요오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베타딘® 인후스프레이’는 인후염으로 인한 목통증이나 구취 제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포비돈 요오드는 내성 및 독성이 없고, 살균 및 소독에 효과적인 성분으로 원인균 바이러스 및 세균 제거가 가능하다. 실제로 포비돈 요오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들의 약 79%가 포비돈 요오드의 효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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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