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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2명 중 1명 꼴 ,입병 및 입냄새 원인 몰라

한국먼디파마, 일반인 300명 대상 구강 건강 및 관리 방법에 대한 인식 조사 진행
흔히 빨간약이라고 불리는 ‘포비돈 요오드’, 인후염 목통증이나 구취 제거에 도움

한국먼디파마(유)(컨슈머헬스사업부 대표 조성운, 이하 한국먼디파마) ‘베타딘®’이 일반인 300명을 대상으로 한 ‘구강 건강 관리’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세계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는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구강 건강 관리 실태 조사 및 인후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진행됐다.

겨울과 봄은 실내외 기온차가 크고 건조하며, 미세먼지로 목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수가 증가하는 시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 외래 환자 기준 약 228만 명의 급성 인두염 환자, 약 149만 명의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 환자가 진료를 받았다.

흔히 ‘목감기’라 부르는 인후염의 경우 인두와 후두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설문 결과 응답자의 81%가 어떤 질환인지 알고 있지만, 구내염 및 인후염 등의 입병(구강 안의 질병)의 발생 원인을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는 전체의 48.3%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인후염, 구내염이 발생하였을 때 응답자의 61%가 병원 진료를 받는 등 적극적인 치료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호흡기 원인균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으로 발생하는 인후염은 방치할 경우 급성중이염, 부비강염, 기관지염, 비염, 폐렴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고, 구취와 같은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후 구취제거를 위한 구강관리제품이 인기를 끄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설문에서 ‘양치를 하거나 가글을 사용하는데도 구취증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겠다’라는 응답이 49.7%로 나타나 인후염이나 구내염이 발생한 경우보다 병원 방문 의사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취가 발생할 경우 '그냥 둔다'고 응답한 경우도 24%에 달했다.

특히 구취의 경우 치명적인 질환도 아니고, 통증을 유발하지도 않지만 당사자가 느끼는 불편감과 고민은 중증의 질환만큼이나 큰 경우를 볼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치과 방문 및 꾸준한 구강 관리가 필수적이다. 또한 인후 관리에 도움을 주는 구강 및 인후 관련 제품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흔히 빨간약이라고 불리는 ‘포비돈 요오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베타딘® 인후스프레이’는 인후염으로 인한 목통증이나 구취 제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포비돈 요오드는 내성 및 독성이 없고, 살균 및 소독에 효과적인 성분으로 원인균 바이러스 및 세균 제거가 가능하다. 실제로 포비돈 요오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들의 약 79%가 포비돈 요오드의 효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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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490명 증원 확정”에...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최선 다했지만 부족했다 사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회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반발, 집행부 책임론 여진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김 회장은 20일 회원 대상 서신과 웹발신 공지를 통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과 관련해 회원 여러분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27학년도 490명 증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 규모의 의대 정원 조정안을 확정했다. 김 회장은 서신에서 추계위원회 및 보정심 대응 경과를 설명하며 “정원 증원 규모를 축소시키는 한편, 증원 인원 전원에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고 대학별 증원 상한을 설정하는 등 협회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럼에도 부족한 결과였다”며 재차 사과했다. 협회에 따르면 추계위원회 과정에서 정부의 단일 수요추계 모형 적용에 문제를 제기해 다양한 모형 검토를 이끌어냈고, 보정심 단계에서는 심의기준 사전 공표, 추계 기준연도 단축, 공공의대·지역의대 정원의 총량 내 포함, 대학별 상한 설정 등을 관철했다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