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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 무봉합 대동맥판막 치환술 300례 달성

심장혈관외과 이승현 교수,봉합 수술에 비해 수술 시간, 합병증 가능성 ↓2세대 판막 도입, 마스터 프록터 활동 등 대동맥판막 치료 성적 제고


 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외과 이승현 교수가 무봉합 대동맥판막 치환술 300례를 달성했다. 

 무봉합 대동맥판막 치환술은 대동맥판막을 인공 판막으로 꿰매지 않고 교체하는 술기다. 봉합 대신 인공 판막 스텐트가 체온에 반응해 저절로 확장하면서 병든 판막을 대신한다.

 대동맥판막은 혈류를 전신으로 보내기 위해 열리고 닫히는 문이다. 대동맥판막 협착증과 역류증은 노화,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판막이 손상하는 석회화, 선천적 기능 이상 등으로 대동맥판막이 역할을 못하는 병이다. 두 가지 질병 대부분 대동맥판막을 교체해야 치료 가능하다. 

 대동맥판막 협착증은 판막이 잘 열리지 않아 심장 근육이 무리하게 혈액을 짜내면서 심근 비대로 발전한다.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방출하지 못하면서 흉통, 실신, 사망 등을 야기한다. 대동맥판막 역류증은 전신으로 보낸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거꾸로 들어와 심장 근육을 늘어나게 한다. 근육벽이 점차 얇아지고 수축력을 소실하면서 심부전증을 유발한다.

 무봉합 대동맥판막 치환술은 봉합 수술보다 시간과 합병증 가능성을 크게 낮췄다. 무봉합 수술 시간은 약 25분으로 봉합 수술에 비해 절반 정도다. 2개 이상의 판막(승모판막, 삼첨판막) 수술은 물론 관상동맥 우회술, 대동맥 치환술 등을 판막 치환술과 함께 진행하는 복합 수술에서 심정지 시간 줄여 심부전증 등 합병증을 예방한다.

 또 흉골 일부, 옆구리를 절개하는 최소침습 방법으로 진행해 수술 후 통증이 적고 회복 기간이 짧으며 미용 효과는 탁월하다. 봉합 수술에 비해 판막에 가해지는 압력이 낮아 판막 내구성이 높고 수축기에 열리는 판막 개구 면적은 30~40% 크다. 

 이승현 교수는 최근 출시된 2세대 무봉합 판막을 활용해 우수한 치료 성적을 이어가고 있다. 2세대 판막은 1세대에 비해 장기간 치료 성적 향상을 위한 판막 조직은 물론 수술 후 발생 가능한 심장 전도 기능 이상을 예방하기 위한 디자인 개선을 진행했다. 2세대 판막은 미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만 사용돼 왔다. 이승현 교수는 호주, 일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용에 성공했다.

 무봉합 대동맥판막을 이용한 술기 보급에도 힘쓰고 있다. 폐동맥판막 치환술을 세계 최초로 시행해 유럽심장학회지에 보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승현 교수는 무봉합 대동맥판막 치환술 마스터 프록터(Master Proctor)로 활약 중이다. 아시아에서는 최초, 전 세계에서는 9번째다.

 프록터 교수는 무봉합 대동맥판막 치환술을 처음 시행하는 의사들을 교육하며 마스터 프록터는 이러한 프록터 교수들을 양성한다. 무봉합 판막을 이용한 술기 개발, 판막 디자인을 개선하는 역할도 맡는다. 마스터 프록터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프록터 교수로서 다수의 수술 참관 지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술을 책임, 감수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승현 교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 앞에 둔 우리나라에서 판막 석회화가 야기하는 협착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100세를 바라볼 정도로 건강한 환자이기 때문에 판막 치환술의 장기 성적이 중요하다”며 “무봉합 대동맥판막 치환술을 이용한 다양한 술기 개발, 마스터 프록터 활동 등으로 대동맥판막 치료 성적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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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