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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우리 아이 건강 관리는?

경희대한방병원 한방소아청소년센터 이선행 교수, 5가지 팁 도움

새 학기 변화를 맞는 우리 아이의 건강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이다. 계절이 변화하는 시기에, 아이들도 새 학기에 새로운 친구들과 공동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정신적·신체적으로 단단한 면역력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다. 실제로 매년 3월이 되면 아이들은 본격적인 학업에 돌입하면서 학업 스트레스로 병원에 내원하는 비율이 다른 시기보다 다소 높다. 환절기인 만큼 약해진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 내원하는 경우도 있다. 

경희대한방병원 한방소아청소년센터 이선행 교수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학교에 진입하는 6~7세, 13~14세, 16~17세의 학생들이 주로 내원한다”며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 변화가 많은 시기에 아이들이 몸과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오장(五臟)으로 확인하는 아이들 건강
소아 환자의 질환은 오장 중 어느 장부가 허약한지를 검사한 후 판단한다. 크게 ‘폐계 허약아’, ‘심계 허약아’, ‘비계 허약아’, ‘간계 허약아’, ‘신계 허약아’로 나뉜다, 폐계 허약아는 호흡기계가 약한 소아로 감기에 자주 걸리고 오래 지속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심계 허약아는 순환기 혹은 정신신경계가 약한 소아로 일반적으로 겁이 많고 예민하며, 밤에 자주 깨곤 한다. 비계 허약아는 소화기계가 약한 소아이다. 밥맛이 없고 먹는 양이 적은 특징이 있다. 간계 허약아는 간 기능 및 대사가 저하된 소아로 쉽게 피로해하며, 신계 허약아는 비뇨생식기 및 골격계가 약한 소아로 보통 왜소한 체격을 갖고 있다.

한약, 6개월 이후가 되어야 처방 가능
소아질환에는 침치료, 전자뜸, 레이저 침, 첩부 요법, 한약치료 등의 치료법을 적용한다. 이 중 한약에 대해 많은 부모님들이 관심이 많다. 이 교수는 “아이가 감기가 잦고 발열 및 경련, 편도염, 중이염 등을 앓으며 면역력이 약할 경우 면역을 조절하는 한약을, 쉽게 흥분하거나 자주 불안해하는 아이라면 정서를 안정시키는 한약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식욕이 없고 변비와 설사를 자주 하는 아이에게는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한약을 처방한다”며 “한약은 중증 황달, 태열, 경련, 야제(밤에 계속 우는 증상), 구토, 배꼽염, 안질환 등을 앓는 신생아에게도 처방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교수는 “생후 6개월 이전은 의학적 필요 외에는 모유나 모유 대체품만을 섭취하도록 권고되는 기간인 만큼 탕약은 6개월 이후에 처방한다”며 “생후 6개월 이후가 되어야 장 점막이 성인과 거의 유사하게 발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정도는 ‘잦은 감기’ 아니니 걱정 안 해도
많은 부모들이 우리 아이의 감기가 너무 잦은 것 같다며 걱정하곤 한다. 생각보다 ‘잦은 감기’의 기준은 꽤 높다. 만 2세 까지는 연간 8회 이상, 2~6세는 연간 6회 이상, 6세 이상은 연간 4회 이상 감기에 걸려야 ‘재발성 호흡기 감염’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이 교수는 “5세 아동이 1년에 4번 감기를 앓는다고 해도 감기에 자주 걸리는 편이 아닌 셈”이라며 “과도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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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