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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소닉케어, ‘세계 구강보건의 날’ 기획전 진행

헬스 테크놀로지 분야 선도기업 ㈜필립스코리아(대표 박재인, www.philips.co.kr)의 프리미엄 구강 헬스케어 브랜드 ‘소닉케어(Sonicare)’가 ‘세계 구강보건의 날(World Oral Health Day)’을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자사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에서 기획전을 진행한다.

‘세계 구강보건의 날’은 매년 3월 20일로, 세계치과의사연맹이 전 세계인들에게 구강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했다.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 촉구, 올바른 구강관리습관 확립, 잇몸질환 예방과 관리를 통한 전 세계인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이날을 기념해 필립스 소닉케어는 구강 헬스케어 브랜드로서 많은 사람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자사의 다양한 음파전동칫솔을 최대 60% 할인하는 기획전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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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