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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소닉케어, ‘세계 구강보건의 날’ 기획전 진행

헬스 테크놀로지 분야 선도기업 ㈜필립스코리아(대표 박재인, www.philips.co.kr)의 프리미엄 구강 헬스케어 브랜드 ‘소닉케어(Sonicare)’가 ‘세계 구강보건의 날(World Oral Health Day)’을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자사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에서 기획전을 진행한다.

‘세계 구강보건의 날’은 매년 3월 20일로, 세계치과의사연맹이 전 세계인들에게 구강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했다.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 촉구, 올바른 구강관리습관 확립, 잇몸질환 예방과 관리를 통한 전 세계인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이날을 기념해 필립스 소닉케어는 구강 헬스케어 브랜드로서 많은 사람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자사의 다양한 음파전동칫솔을 최대 60% 할인하는 기획전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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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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