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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SAVE2SAVE 캠페인’ 서울대공원서 전개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 20가족, 약 80명이 참여해 동물보호 활동나서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지난 18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어린이가그린 SAVE2SAVE’ 캠페인을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어린이가그린 SAVE2SAVE 캠페인은 어린이 가그린 수익금을 활용해 멸종 위기 동물 보호 기금을 조성하는 캠페인이다. 어린이 구강건강과 함께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지켜 자연과 인류의 공존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마련됐다.

동아제약은 SAVE2SAVE 캠페인의 일환으로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이 직접 참여해 동물보호 및 복지사업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자원봉사활동에는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동아제약, 동아오츠카 등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 20가족, 약 80명이 참여했다. 임직원들은 동물의 행동 풍부화를 위한 동물 장난감을 제작해 동물원에 전달하는 봉사활동 및 서울대공원 전문 박제사의 동물 표본의 관한 강의를 듣고 수장고를 견학하는 체험활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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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