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외품·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민원 신청자와 심사자가 서로 소통하여 보완 자료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집중상담제’를 3월 20일부터 시작한다.
‘집중상담제’는 식약처 심사자가 식약처로부터 보완을 요청받은 의약외품·기능성화장품 민원 신청자를 매주 수요일에 직접 만나 보완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제도다. 상담내용은 ▲의약외품·기능성화장품 보완사항 상세 설명 ▲심사 시 제출자료 작성 방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