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정간편식으로 판매하는 불고기‧갈비탕 등을 제조하는 업체 345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23개 업체를 적발하여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9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건)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영(2건) ▲표시기준 위반(2건) 등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 이다.


점검은 1인 가구 증가등의 영향으로 가정간편식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월 8일부터 28일까지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업소에서 생산한 가정간편식 제품 34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337건 중 5건은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되어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