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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강중구 심평원장, 병협 등 의약 단체 찾아 "의료현장 목소리 지속 경청" 약속

병협·한의협·약사회 방문으로 의약단체와 소통 행보 이어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17일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분야 단체 세 기관을 차례로 방문해 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소통 행보를 펼쳤다.

강원장은 대한병원협회 방문을 시작으로 임원진과 만나 의료전달체계개선과 의료자원 관리 효율화 등 주요 현안에 협력할 것을 상호 다짐했다. 한의사협회는 강원장을 만나 “한방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원장은 대한약사회 임원진과의 만남에서 “약제 사후관리 어려움 등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좋은 기회였다”며, “현안에 상호 협의토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원장은 이틀에 걸쳐 5개 의약단체와의 첫 만남을 마치며 “앞으로도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할 것이며 심평원과 의료계의 상호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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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