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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한건강생활, 윤리강령 선포

모든 임직원 대상,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해결 기준으로 윤리강령 마련

유한건강생활이 신의, 성실, 정직을 바탕으로 윤리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윤리강령을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윤리강령은 유한건강생활의 모든 임직원이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윤리적인 문제들을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유한건강생활은 2019년 유한양행에서 분사 이후 창업주 유일한 박사의 창업이념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주주·협력사 등의 이해관계자와 공존공영을 위한 윤리경영을 실천해오고 있다. 

유한건강생활의 이번 윤리강령은 고객, 회사와 동료, 사회·주주·투자자, 협력 파트너에 대한 약속을 기반으로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임직원의 기본 윤리 ▲임직원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으로 구성됐다.

먼저 유한건강생활은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장 강조한다. 이는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참된 가치를 끊임없이 창조한다는 기업 철학이 담겼다. 특히 건강을 위해 선택하는 건강기능식품인 만큼 건강하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천연물을 연구하고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고객에게 진실만을 전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유한건강생활의 고객 중심 경영 철학이 담겼다.

이어서 ▲임직원의 기본 윤리로는 ‘건전한 근무 환경 조성 및 공정한 직무 수행’, ‘공정경쟁과 법규 준수’ 등 내부 임직원 행동 강령을 비롯해 ‘협력 업체와 공존공영’,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협력 업체와의 투명한 상생을 다짐한다. 특히 기업 홈페이지 내 윤리 제보 센터를 추가해 윤리강령이 형식적,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의지다.

▲임직원에 대한 책임에서는 차별 없는 공정한 대우를 비롯해 경영 개선 사항에 대한 자유로운 건의, 그리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 및 제보인의 신분보장 등에 집중한다. 해당 항목을 통해 내부 명확한 평가 기준의 정립과 불합리한 내용에 대한 임직원 보호를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에 대한 책임에서는 효율적 경영을 통한 건전한 이익 실현과 주주의 알 권리 존중, 차별 없는 균등한 고용 기회 부여, 환경 보호 등 사회적 책임 전반에 대한 유한건강생활의 다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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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