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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한건강생활, 윤리강령 선포

모든 임직원 대상,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해결 기준으로 윤리강령 마련

유한건강생활이 신의, 성실, 정직을 바탕으로 윤리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윤리강령을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윤리강령은 유한건강생활의 모든 임직원이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윤리적인 문제들을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유한건강생활은 2019년 유한양행에서 분사 이후 창업주 유일한 박사의 창업이념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주주·협력사 등의 이해관계자와 공존공영을 위한 윤리경영을 실천해오고 있다. 

유한건강생활의 이번 윤리강령은 고객, 회사와 동료, 사회·주주·투자자, 협력 파트너에 대한 약속을 기반으로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임직원의 기본 윤리 ▲임직원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으로 구성됐다.

먼저 유한건강생활은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장 강조한다. 이는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참된 가치를 끊임없이 창조한다는 기업 철학이 담겼다. 특히 건강을 위해 선택하는 건강기능식품인 만큼 건강하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천연물을 연구하고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고객에게 진실만을 전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유한건강생활의 고객 중심 경영 철학이 담겼다.

이어서 ▲임직원의 기본 윤리로는 ‘건전한 근무 환경 조성 및 공정한 직무 수행’, ‘공정경쟁과 법규 준수’ 등 내부 임직원 행동 강령을 비롯해 ‘협력 업체와 공존공영’,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협력 업체와의 투명한 상생을 다짐한다. 특히 기업 홈페이지 내 윤리 제보 센터를 추가해 윤리강령이 형식적,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의지다.

▲임직원에 대한 책임에서는 차별 없는 공정한 대우를 비롯해 경영 개선 사항에 대한 자유로운 건의, 그리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 및 제보인의 신분보장 등에 집중한다. 해당 항목을 통해 내부 명확한 평가 기준의 정립과 불합리한 내용에 대한 임직원 보호를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에 대한 책임에서는 효율적 경영을 통한 건전한 이익 실현과 주주의 알 권리 존중, 차별 없는 균등한 고용 기회 부여, 환경 보호 등 사회적 책임 전반에 대한 유한건강생활의 다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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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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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