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흐림동두천 7.5℃
  • 맑음강릉 12.4℃
  • 박무서울 8.3℃
  • 박무대전 8.6℃
  • 맑음대구 10.3℃
  • 맑음울산 10.3℃
  • 박무광주 8.7℃
  • 맑음부산 11.5℃
  • 흐림고창 9.4℃
  • 맑음제주 11.3℃
  • 흐림강화 7.3℃
  • 흐림보은 8.6℃
  • 맑음금산 8.1℃
  • 흐림강진군 9.4℃
  • 맑음경주시 10.5℃
  • 맑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작년 매출 180억 ··· 역대 최대 실적 달성

지난해 4분기 매출 59억원으로 분기 최대 매출 달성

국내 1위 피부인체적용시험 전문기업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각자대표 박진오·이해광, 이하 P&K)가 2022년 실적을 20일 공시했다.

P&K의 매출액은 18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영업이익은 56억원, 당기순이익 71억원으로 당기순이익률은 39.7%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의 경우 매출액 59억원, 영업이익 21억원, 당기순이익 25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등 어려운 대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7.2%, 영업이익은 29.2%, 당기순이익은 38.6% 성장했다.

P&K 관계자는 “이번 4분기는 2023년 신제품 출시를 위한 인체적용시험 수요 증가로 역대 최대 매출액을 달성했다”라면서 “최근 소비자 니즈가 다변화되고 신제품의 유행이 짧아지는 등 화장품 시장이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신규 플레이어 진입과 기존 뷰티 기업의 신제품 출시가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하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는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 본격화와 국내 실내 마스크 해제 등 화장품 시장 확대를 대비해 뷰티 기업의 신제품 출시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매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면서 “지난해부터 시작한 뷰티 기업에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마케팅컴퍼니’ 서비스가 안착하고 있으며, 인체적용시험의 성장과 함께 지속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