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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조락교의학대상에 ‘한양대 의대 이상훈 교수’ 영예

줄기세포 통한 뇌 신경질환 치료 연구 성과 인정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제5회 연세조락교의학대상에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이상훈 교수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상식은 다음 달 10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이상훈 교수는 연세대학교 총장 명의의 상패·기념 메달과 함께 상금 5,000만 원을 받는다.
 
 연세조락교의학대상은 조락교 삼륭물산 회장 겸 용운장학재단 이사장이 국내 의학 발전을 지원하고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용운장학재단이 2019년 제정한 상이다.

 수상자 이상훈 교수는 국내 줄기세포연구의 전반적 환경을 조성해 줄기세포를 이용한 뇌 신경질환 치료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이바지했다. 이 교수는 산학협동으로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병을 대상으로 한 줄기세포 이식치료와 유전자 치료 전임상 연구를 꾸준히 진행 중이다.

 또한, 이 교수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 ‘사이언스 어드밴스’, ‘브레인’, ‘EMBO’ 등 국내외 학술지에 1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화이자의학상, 범석학술상, 동헌학술상 등을 수상해 우수한 연구력을 인정받았고, 현재 대한생화학, 분자생물학회, 한국줄기세포학회 등에서 활동하며 뇌신경퇴행성질환 치료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승환 연세대학교 총장은 “기초·중개 의학 연구를 통해 실제 임상 현장에서 치료 성적을 높이는 데 기여 하는 이상훈 교수님의 수상을 축하드린다”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연세조락교의학대상으로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가진 한국 의사로서 특출한 의학 연구 업적을 달성하는 연구자를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운의학대상’으로 시작한 수상은 재단의 뜻에 따라 올해부터 ‘연세조락교의학대상’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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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임성기연구자상…김형범 교수 대상, 한용현 교수 젊은연구자상 영예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신약개발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의 다섯 번째 시상식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C&C스퀘어에서 개최됐다.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주관하는 본 시상식은 의약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이룬 국내 연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신약개발 토대 구축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국내 최고 권위 연구자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올해 대상은 유전자 분석 및 정밀의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사진 중앙)가 받았다. 김 교수에게는 상패와 함께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한용현 교수가 선정됐다. 한 교수는 상패와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최근 한미그룹 사옥 뒤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한미C&C스퀘어에서 열렸다. 이 건물에는 임직원 업무 공간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여러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에는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성기 선대 회장 유가족,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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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법 의결에 반발…전면 재검토 요구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