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흐림동두천 8.8℃
  • 맑음강릉 13.1℃
  • 흐림서울 9.0℃
  • 흐림대전 9.3℃
  • 흐림대구 13.1℃
  • 맑음울산 14.2℃
  • 흐림광주 ℃
  • 맑음부산 13.6℃
  • 흐림고창 9.7℃
  • 맑음제주 11.8℃
  • 구름많음강화 8.4℃
  • 흐림보은 9.2℃
  • 흐림금산 9.4℃
  • 맑음강진군 10.4℃
  • 맑음경주시 13.7℃
  • 맑음거제 12.2℃
기상청 제공

연세조락교의학대상에 ‘한양대 의대 이상훈 교수’ 영예

줄기세포 통한 뇌 신경질환 치료 연구 성과 인정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제5회 연세조락교의학대상에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이상훈 교수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상식은 다음 달 10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이상훈 교수는 연세대학교 총장 명의의 상패·기념 메달과 함께 상금 5,000만 원을 받는다.
 
 연세조락교의학대상은 조락교 삼륭물산 회장 겸 용운장학재단 이사장이 국내 의학 발전을 지원하고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용운장학재단이 2019년 제정한 상이다.

 수상자 이상훈 교수는 국내 줄기세포연구의 전반적 환경을 조성해 줄기세포를 이용한 뇌 신경질환 치료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이바지했다. 이 교수는 산학협동으로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병을 대상으로 한 줄기세포 이식치료와 유전자 치료 전임상 연구를 꾸준히 진행 중이다.

 또한, 이 교수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 ‘사이언스 어드밴스’, ‘브레인’, ‘EMBO’ 등 국내외 학술지에 1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화이자의학상, 범석학술상, 동헌학술상 등을 수상해 우수한 연구력을 인정받았고, 현재 대한생화학, 분자생물학회, 한국줄기세포학회 등에서 활동하며 뇌신경퇴행성질환 치료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승환 연세대학교 총장은 “기초·중개 의학 연구를 통해 실제 임상 현장에서 치료 성적을 높이는 데 기여 하는 이상훈 교수님의 수상을 축하드린다”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연세조락교의학대상으로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가진 한국 의사로서 특출한 의학 연구 업적을 달성하는 연구자를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운의학대상’으로 시작한 수상은 재단의 뜻에 따라 올해부터 ‘연세조락교의학대상’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