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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조락교의학대상에 ‘한양대 의대 이상훈 교수’ 영예

줄기세포 통한 뇌 신경질환 치료 연구 성과 인정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제5회 연세조락교의학대상에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이상훈 교수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상식은 다음 달 10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이상훈 교수는 연세대학교 총장 명의의 상패·기념 메달과 함께 상금 5,000만 원을 받는다.
 
 연세조락교의학대상은 조락교 삼륭물산 회장 겸 용운장학재단 이사장이 국내 의학 발전을 지원하고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용운장학재단이 2019년 제정한 상이다.

 수상자 이상훈 교수는 국내 줄기세포연구의 전반적 환경을 조성해 줄기세포를 이용한 뇌 신경질환 치료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이바지했다. 이 교수는 산학협동으로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병을 대상으로 한 줄기세포 이식치료와 유전자 치료 전임상 연구를 꾸준히 진행 중이다.

 또한, 이 교수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 ‘사이언스 어드밴스’, ‘브레인’, ‘EMBO’ 등 국내외 학술지에 1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화이자의학상, 범석학술상, 동헌학술상 등을 수상해 우수한 연구력을 인정받았고, 현재 대한생화학, 분자생물학회, 한국줄기세포학회 등에서 활동하며 뇌신경퇴행성질환 치료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승환 연세대학교 총장은 “기초·중개 의학 연구를 통해 실제 임상 현장에서 치료 성적을 높이는 데 기여 하는 이상훈 교수님의 수상을 축하드린다”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연세조락교의학대상으로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가진 한국 의사로서 특출한 의학 연구 업적을 달성하는 연구자를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운의학대상’으로 시작한 수상은 재단의 뜻에 따라 올해부터 ‘연세조락교의학대상’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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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대한의사협회, 회원 권익옹호에 빈틈 없나 돌아 봐야 전남의 한 호숫가에서 생을 마감한 50대 의사의 죽음은 개인의 비극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이 제도에 의해 어떻게 붕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의사회가 성명을 통해 밝힌 의사의 죽음은 “의사의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과도한 행정처분과 불투명한 면허 재교부 제도가 만들어낸 사회적 참사라는 점에서 무겁게 다가온다. 고인은 재활의학과 개원의로서 후배 의사들의 개원을 돕는 과정에서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결과 3년간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고인은 그 3년을 버텼다. 면허를 잃고 병원을 닫은 뒤 5평 남짓한 분식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세금과 건강보험료 체납, 통장 압류, 자녀 진학 포기라는 현실을 견뎌냈다. 그럼에도 그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면허만 다시 주어진다면, 의료 취약지인 고향으로 돌아가 봉사하며 살겠다”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세 차례의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을 모두 거부했다. 그 어떤 충분한 설명도, 납득 가능한 기준도 없었다. 두 번째 거부 이후 그는 극심한 절망 속에 한 차례 생을 포기하려 했고, 마지막으로 다시 용기를 내 세 번째 신청을 했지만 결과는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