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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욕억제제·졸피뎀·프로포폴 등 오남용 처방 의심 의사 3,957명 특별 관리?

식약처, 2023년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사전알리미 시행
식욕억제제 2종 이상 병용 처방 등 의사 1,129명 대상 서면 통지
프로포폴 월 1회 초과 투약 등 의사 316명 대상 서면 통지
졸피뎀 1개월 초과 처방 등 의사 2,512명 대상 서면 통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식욕억제제·졸피뎀·프로포폴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57명(식욕억제제 1,129명, 프로포폴 316명, 졸피뎀 2,512명)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2020년 이후 세 번째로 시행하는 것이다. 

-  식욕억제제·프로포폴·졸피뎀 오남용 조치기준 주요내용



 식욕억제제·프로포폴·졸피뎀의 사전알리미 대상 의사 수는 지난 3년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특히 올해는 지난해(4,154명) 대비 197명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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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의약품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판매업자와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을 올해 11월 30일까지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실시(시범사업 기간: ’23.5월~11월)한다. 시범사업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월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23.2.13.)했으며, 이번 시범 사업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자율 준수사항을 실제 현장 적용하고 교육·홍보·실태조사를 실시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을 조성키 위해 마련됐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통신판매중개업자 9개사( 네이버, 롯데온, 인터파크, 위메프, 지마켓(옥션 포함), 카카오, 쿠팡, 티몬, 11번가)와 통신판매업자16개사(공영쇼핑, 더겔러리아, 더블유쇼핑, 롯데홈쇼핑, 마켓컬리, 신세계라이브쇼핑, 에스에스지닷컴, 에스케이스토아, 엔에스홈쇼핑, 정관장몰, 지에스숍, 케이티알파쇼핑, 현대홈쇼핑, 홈엔쇼핑, 홈플러스, 씨제이온스타일)로서 총 25개사 26개 온라인 플랫폼 등이다. 1차 시범사업(5월~7월)은 해외 위해 우려 식품과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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