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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욕억제제·졸피뎀·프로포폴 등 오남용 처방 의심 의사 3,957명 특별 관리?

식약처, 2023년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사전알리미 시행
식욕억제제 2종 이상 병용 처방 등 의사 1,129명 대상 서면 통지
프로포폴 월 1회 초과 투약 등 의사 316명 대상 서면 통지
졸피뎀 1개월 초과 처방 등 의사 2,512명 대상 서면 통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식욕억제제·졸피뎀·프로포폴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57명(식욕억제제 1,129명, 프로포폴 316명, 졸피뎀 2,512명)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2020년 이후 세 번째로 시행하는 것이다. 

-  식욕억제제·프로포폴·졸피뎀 오남용 조치기준 주요내용



 식욕억제제·프로포폴·졸피뎀의 사전알리미 대상 의사 수는 지난 3년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특히 올해는 지난해(4,154명) 대비 197명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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