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식욕억제제·졸피뎀·프로포폴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57명(식욕억제제 1,129명, 프로포폴 316명, 졸피뎀 2,512명)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2020년 이후 세 번째로 시행하는 것이다.
- 식욕억제제·프로포폴·졸피뎀 오남용 조치기준 주요내용

식욕억제제·프로포폴·졸피뎀의 사전알리미 대상 의사 수는 지난 3년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특히 올해는 지난해(4,154명) 대비 197명이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