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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우마레가와루'에 사용 금지된 원료 함유...식약처,회수 조치

회수 대상 (주)동우씨엠와 오드랩 바이오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품목 : 비타민B1)’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함유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조치된  일본산  건강기능식품 


 회수 대상은 ‘(주)동우씨엠(서울시 광진구 소재)’, ‘오드랩 바이오 주식회사(서울시 광진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25년 2월 2일, 2025년 10월 1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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