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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K뷰티, 중국시장 활성화 되나

식약처,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 안전성평가 등 시험분야 한-중 기술협력 추진
한-중 화장품 규제기관 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 합의, 워킹그룹도 구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를 지난 5월 9일 중국 현지에서 개최했으며, 양국은 화장품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자 협력 회의에서는 ❶국내 발행 전자 판매증명서 중국 허가·등록 시 인정, ❷시험·평가 분야 기술협력 추진, ❸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 ❹공동 관심 의제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등에 대해 합의했다.

중국이 수출화장품의 허가 등록을 위해 요구하는 판매증명서를 기존에는 종이 원본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원본이 확인된 전자 판매증명서도 인정하기로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수출 기간이 일주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중국 화장품 규정 강화로 인해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안전성평가 등 시험·평가기술 분야에서 한-중 양국의 기술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한-중 화장품 규제기관간 국장급 협력 회의를 연 1회 개최하도록 정례화하고, ❹ 허가·등록 등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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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중구 원장“사전예방 중심 내부통제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9일 본․지원 1급(실장), 2급(부장) 등을 대상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업무상 1차적 위험요인 발굴‧평가 및 사전통제활동을 수행할 현업부서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의 필요성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부통제 분야 전문가인 CFO 문호승 감사교육원장을 초빙하여 ⧍내부통제 강화 배경과 필요성 ⧍내부통제 목적 ⧍내부 통제의 책임자와 역할 ⧍내부통제 실패사례 등을 주제로 교육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1일 내부통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4일 원장과 상임감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한 데 이어, 공공기관 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및 간담회 등도 추진 중에 있다. 향후에는 내부통제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규정 및 매뉴얼 제정 등 기관장 중심의 내부통제 체계 구축에 힘쓰는 한편, 전 부서의 리스크 발굴과 통제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앞으로도 임직원 내부통제 의식 제고와 사전예방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이어가 국민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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