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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복부대동맥류 진단 MRI 조영제 개발

복부 대동맥 부풀어오르는 위험도, 비침습적 방법 진단 가능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복부대동맥류를 특정효소로 진단할 수 있는 MRI 조영제를 개발해 관련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

 복부대동맥류란 복부 내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맥의 벽이 약해져서 늘어나는 질병이다. 복부대동맥류가 파열되고 나면 수술밖에 치료법이 없고, 파열시 사망률이 80~90%에 이른다. 하지만 복부대동맥은 파열되기 전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발견이 느려 응급상황을 초래한다. 복부초음파나 MRI로 진단할 수는 있으나, 아직 발견확률이 높지 않다. 보다 정확한 MRI 조영제가 개발되면 파열의 정확한 위치 파악은 물론, 위험도 예측도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 정회수 선임연구원은 대구카톨릭대학교(윤성원 교수, 흉투풍 /Phuong Tu Huynh 박사) 연구진과 함께 세린단백질가수분해효소가 복부대동맥류에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를 타겟으로 하는 MRI 조영제를 개발했다. 

대구카톨릭대 연구진은 MRI 조영제 개발과 시험관내 세포 생물 안전 및 안전성을 확인하였고 매트릭스 보조 레이저 탈착이온화 분석법을 사용하여 개발된 조영제가 세린단백질가수분해효소에 작용하는지를 증명했다. 케이메디허브 연구진은 전임상센터 소동물용 MRI를 이용하여 개발된 조영제의 특성과 생체 밖으로 꺼낸 복부대동맥에서 조영제 효능을 평가하여, 개발된 조영제가 복부대동맥류 진단에 사용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에 개발된 조영제를 이용하면 절개 등의 침습적 치료없이 비침습적 MRI 영상으로 복부대동맥류 진단이 가능하게 되어, 향후 개발된 조영제를 전임상과 임상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활용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연구 결과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몰리큘스(Molecules, IF=4.927)’ 학술지에 2023년 4월 17일자로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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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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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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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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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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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