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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승격 10주년..."국민과 함께 식약 미래 그리다"

식약 미래 국민동행포럼 개최,100인과 함께 식약처가 나아갈 미래 방향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대표 100명과 함께 ‘식약 미래 100년, 국민 100인에게 듣다’를 주제로 5월 19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식약 미래 국민동행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식약처 승격 10주년을 맞아 식약처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국민과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대표 100명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식약처가 나아갈 미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포럼의 주요 내용은 ❶식약 안전에 대한 국민 100인의 생각(국민토의), ❷식약 미래 관련 전문가 발제, ❸전문가 패널토의 등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올해는 식약처가 처로 승격된지 10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식약 미래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국민대표 100명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이번 국민동행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이 바라는 식약처 미래비전을 마련할 것이며, 지나온 10년을 뛰어넘어 앞으로의 10년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일상을 책임지는 식약처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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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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