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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잠실종합사회복지관에 사랑의 후원금 전달



메디체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김희철,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19일(금)에 서울시 송파구'잠실종합사회복지관'에  사랑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김희철 본부장은 “약소하지만 관내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보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대한 사랑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가며 공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건강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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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