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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대면 관련 공동 입장문 직역 단체 간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 '신뢰관계' 먹칠

당초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5개 단체로 입장문 내
1시간 지난 후 대한병원협회 제외 이어 오후엔 대한한의사협회가 크게 반발 3개단체로 축소
대한한의사협회,"명의 도용한 양의사협회는즉각 사죄하고 관계자 문책하라"는 성명 발표

비대면 진료 관련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5개 단체 공동 입장문을 놓고  직역 단체간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초 5개 단체에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제외되면서 신뢰관계에 파열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아무리 급해도 비대면이라는 국민적 현안을  놓고 너무 허술하게 준비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일련의  사건이   실무자의 단순 실수인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직역 단체간 신뢰관계를 복원하고 재구축하려면 어떠한 행태로든  공개 사과하고  해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 19일   오전 10시16분경 배포된 ‘국민건강에 밀접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 제하의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5개 단체 공동 입장문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1시간 30분이 지난 11시46분경  의약 5개단체  중 대한병원협회를 제외한 4개 단체로 변경되었다는  언론 보도문을 재발송했다.

왜 대한병원협회가  제외 되었는지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참여 단체가 변경되어 재발송 한다"는  내용이 다였다. 성의 있는 설명이나 경과는 생략된 채 였다.

홍보실에 관련 내용을  전화로  문의 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착오였다"가 다였다. 기자가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한거냐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누가 왜 어떻게 해서 명단에 들어갔고 제외 되었는지에 대한 대답은 들을 수 없었다.

대한병원협회를 제외한 4개단체 명의로 수정된 입장문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또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오후 3시경 "대한한의사협회 명의 도용한 양의사협회는즉각 사죄하고 관계자를 문책하라"는 강도 높은 보도자료를 배포,반발하면서다. 의약 4개단체 입장문에서 ‘대한한의사협회’삭제  요청도 빼놓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당초 의약5개 단체 입장문은 3개  단체로 쪼그라든 입장문으로  전락,  신뢰에 먹칠만 남긴 셈이 되고 말았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9일  사전 동의 없이 대한한의사협회 명의를 도용해 비대면 진료 관련 공동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한 양의사협회의 행태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사죄와 관계자 문책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양의사협회가 관련 성명서에 대한 논의 중 어떠한 사전 동의 없이 ‘대한한의사협회’ 명의를 그대로 차용해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렸다”고 지적하고 “이는 결코 도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이며, 대한한의사협회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린 중차대한 불법행위로 이에 대한 공개사과와 관련 임원에 대한 문책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는 5월 19일 오전 11시40분경 양의사협회가 기 배포한 ‘국민건강에 밀접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 제하의 의약 4개 단체 입장문에서 대한한의사협회를 삭제처리 해 줄 것을 언론사에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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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료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국회 공청회 개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3월 18일(수) 15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무너져 가는 필수의료를 살릴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필수의료 현장, 어떻게 살릴 것인가? '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의 선고 경향과 수사·기소 실태가 진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의 권리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가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국내 판례를 심층 비교·분석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어은경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신재호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형섭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강윤석 前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 팀장,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 기자, 김형중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상임대표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열띤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