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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대면 관련 공동 입장문 직역 단체 간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 '신뢰관계' 먹칠

당초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5개 단체로 입장문 내
1시간 지난 후 대한병원협회 제외 이어 오후엔 대한한의사협회가 크게 반발 3개단체로 축소
대한한의사협회,"명의 도용한 양의사협회는즉각 사죄하고 관계자 문책하라"는 성명 발표

비대면 진료 관련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5개 단체 공동 입장문을 놓고  직역 단체간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초 5개 단체에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제외되면서 신뢰관계에 파열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아무리 급해도 비대면이라는 국민적 현안을  놓고 너무 허술하게 준비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일련의  사건이   실무자의 단순 실수인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직역 단체간 신뢰관계를 복원하고 재구축하려면 어떠한 행태로든  공개 사과하고  해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 19일   오전 10시16분경 배포된 ‘국민건강에 밀접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 제하의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5개 단체 공동 입장문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1시간 30분이 지난 11시46분경  의약 5개단체  중 대한병원협회를 제외한 4개 단체로 변경되었다는  언론 보도문을 재발송했다.

왜 대한병원협회가  제외 되었는지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참여 단체가 변경되어 재발송 한다"는  내용이 다였다. 성의 있는 설명이나 경과는 생략된 채 였다.

홍보실에 관련 내용을  전화로  문의 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착오였다"가 다였다. 기자가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한거냐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누가 왜 어떻게 해서 명단에 들어갔고 제외 되었는지에 대한 대답은 들을 수 없었다.

대한병원협회를 제외한 4개단체 명의로 수정된 입장문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또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오후 3시경 "대한한의사협회 명의 도용한 양의사협회는즉각 사죄하고 관계자를 문책하라"는 강도 높은 보도자료를 배포,반발하면서다. 의약 4개단체 입장문에서 ‘대한한의사협회’삭제  요청도 빼놓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당초 의약5개 단체 입장문은 3개  단체로 쪼그라든 입장문으로  전락,  신뢰에 먹칠만 남긴 셈이 되고 말았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9일  사전 동의 없이 대한한의사협회 명의를 도용해 비대면 진료 관련 공동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한 양의사협회의 행태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사죄와 관계자 문책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양의사협회가 관련 성명서에 대한 논의 중 어떠한 사전 동의 없이 ‘대한한의사협회’ 명의를 그대로 차용해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렸다”고 지적하고 “이는 결코 도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이며, 대한한의사협회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린 중차대한 불법행위로 이에 대한 공개사과와 관련 임원에 대한 문책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는 5월 19일 오전 11시40분경 양의사협회가 기 배포한 ‘국민건강에 밀접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 제하의 의약 4개 단체 입장문에서 대한한의사협회를 삭제처리 해 줄 것을 언론사에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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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