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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제약(주), ‘케이팜플라스타' 당분간 생산 못한다.

식약처, 약사법 위반 3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

명문제약(주)의 ‘케이팜플라스타(제5046호)'가  약사법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처분기간은 2023년 5월19일~8월18일까지다.

식약처는  명문제약(주)의  ‘케이팜플라스타(제5046호)'에 대해 '약사법' 법률 제18307호]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법률 제18307호]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820호]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2호자목1)를 위반 혐의을  적용 이같은  행정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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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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