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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제약(주), ‘케이팜플라스타' 당분간 생산 못한다.

식약처, 약사법 위반 3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

명문제약(주)의 ‘케이팜플라스타(제5046호)'가  약사법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처분기간은 2023년 5월19일~8월18일까지다.

식약처는  명문제약(주)의  ‘케이팜플라스타(제5046호)'에 대해 '약사법' 법률 제18307호]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법률 제18307호]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820호]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2호자목1)를 위반 혐의을  적용 이같은  행정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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