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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 경영권 관련 입방아 이어 약사법 위반 도마

식약처, 행정지시 사항 미 이행 혐의로 알게마정 행정처분



남매간   경영권과 관련  최근까지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유영제약(대표 유주평)이   식약처의  행정지시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미숙한  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업계에선  위기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경영권  문제는다음달  어떤  행태로든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 안전및 품질관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관리 허점'이  부각 되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에 식약처에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행정 지시 사항미이행' 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생산관리 메뉴얼로  전해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식약처는 유영제약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알게마정'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위반 내역  상세표 참조)로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제조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를 내렸다.이에따라  유영제약은  이기간   해당제품의  생산을 일체 할수  없게됐다.


한편 유영제약은   지난  3월  오너 2세인 유우평 부회장이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나고, 동생 유주평 부사장이 사장 승진 및 대표이사를 맡게 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으로  경영과 관련,남매간 신경전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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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