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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 경영권 관련 입방아 이어 약사법 위반 도마

식약처, 행정지시 사항 미 이행 혐의로 알게마정 행정처분



남매간   경영권과 관련  최근까지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유영제약(대표 유주평)이   식약처의  행정지시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미숙한  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업계에선  위기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경영권  문제는다음달  어떤  행태로든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 안전및 품질관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관리 허점'이  부각 되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에 식약처에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행정 지시 사항미이행' 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생산관리 메뉴얼로  전해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식약처는 유영제약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알게마정'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위반 내역  상세표 참조)로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제조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를 내렸다.이에따라  유영제약은  이기간   해당제품의  생산을 일체 할수  없게됐다.


한편 유영제약은   지난  3월  오너 2세인 유우평 부회장이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나고, 동생 유주평 부사장이 사장 승진 및 대표이사를 맡게 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으로  경영과 관련,남매간 신경전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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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