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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제약, 알보젠코리아 일반의약품 2종 공급계약 체결

신신, '토푸렉실®플러스시럽 및 '세나서트®2밀리그람질정' 독점 판매




신신제약은 알보젠코리아의 일반의약품 토푸렉실®플러스시럽과 세나서트®2밀리그람질정에 대한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신신제약은 2025년까지 향후 3년 동안 해당 제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가지게 되었다.

감기의 제증상(기침, 가래, 인후통, 오한, 발열, 두통, 관절통, 근육통)의 완화 시럽제 토푸렉실®플러스시럽과 세균성 질증 치료제인 세나서트®2밀리그람 질정은 알보젠코리아의 일반의약품으로, 두 제품 모두 기존에는 도매 경로로만 약국에 유통되었으나 이번 계약을 통해 처음으로 소매 직거래까지 유통 경로가 확대되어 더욱 많은 약국에 공급될 예정이다.

신신제약은 ‘신신파스 아렉스’, ‘신신물파스’, ‘티눈고’ 등 다수의 일반의약품 1위 브랜드 육성 경험과 함께 지역별 정비된 영업 조직 및 약 1만 처의 약국 유통망을 바탕으로, 알보젠코리아 제품의 성공적인 유통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전문적인 소매 영업 조직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영업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토푸렉실®플러스시럽은 만 2세부터 성인까지 복용이 가능한, 바닐라 및 카라멜향의 감미를 가진 적갈색의 투명한 시럽제로 감기의 제증상(기침, 가래, 인후통, 오한, 발열, 두통, 관절통, 근육통)의 완화에 효능효과가 있으며, 계량컵을 포함하고 있어 용법용량에 따라 연령별로 복용량을 조절할 수 있다.

또 다른 품목인 세나서트®2밀리그람질정은 세균성 질증 치료제로 하루 한번, 1회 1정을 질 내에 깊숙이 삽입하면 된다. 세나서트®2밀리그람 질정은 폐경 전 여성에서 발생하는 질염 중 40~50%를 차지하는 세균성 질증 에 효능효과가 있는 일반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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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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