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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로수젯’, 스텐트 삽입술 받은 환자의 LDL-C 관리에 "우수”

로수젯 ‘레이싱 연구’ 세번째 하위 분석 결과, 란셋 자매지 최신호에 등재

한미약품의 이상지질혈증 치료 복합신약 ‘로수젯’이 고강도 스타틴 단독 요법 대비 임상적 유용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한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연속 등재되고 있다. 

한미약품은 최근 세계적 국제학술지 란셋(The Lancet, IF : 202.731)의 자매지 ‘eClinicalMedicine’ (IF : 17.033)에 로수젯 레이싱 연구의 세번째 하위 분석 결과가 등재됐다고 25일 밝혔다. 

로수젯을 이용한 대규모 임상인 ‘레이싱 연구’가 작년 7월 란셋에 등재된 이후, 첫번째 하위 분석 결과와 두번째 하위 분석 결과는 유럽심장저널(IF : 35.855)과 미국심장학회지(IF : 27.203)에 각각 등재된 바 있다. 

이번에 등재된 세번째 하위 분석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인 홍범기, 김중선, 이승준 교수와 영남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박종일 교수 주도로 진행됐다. 

이 연구에서는 스텐트 삽입술(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을 받은 환자 중 로수젯 투여군이 고강도 스타틴 단일제 투여군 대비 심혈관 사건 발생에서는 차이가 없으며, LDL-C 목표 도달 및 내약성에서는 더 우수하다는 결과가 확인됐다. 
 
이 연구는 레이싱 연구 전체 환자 3780명 중 PCI를 받은 2467명(전체 환자의 67%)을 대상으로 고강도 스타틴 단일제 투여군과 로수젯 10/10mg (중강도 스타틴+에제티미브) 투여군을 무작위 배정해 ▲심혈관계 사망 ▲주요 심혈관 사건 ▲뇌졸중 발생 ▲목표 LDL-C 도달률 ▲부작용이나 불내성 등으로 인한 약물 중단 또는 용량 감량 비율 등을 3년간 추적 관찰 비교 분석한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로수젯을 투여한 경우 고강도 스타틴인 로수바스타틴 20mg 투여 시보다 더욱 우수한 LDL-C 강하 효과가 나타났으며(기저 시점→3년차 LDL-C 평균 수치: 로수젯10/10mg; 77mg/dL→58mg/dL, 로수바스타틴20mg; 76mg/dL→65mg/dL), 임상 추적 3년간 심혈관계 사망과 뇌졸중, 심혈관 사건 발생률에 있어서 두 군간의 차이는 없었다. 

특히 부작용이나 불내성으로 인한 약물 중단 및 감량 비율이 로수젯 10/10mg 투여군에서는 4.2%로 나타나, 로수바스타틴 20mg 투여군(7.6%) 대비 우수한 내약성이 확인됐다(p=0.001).

이번 연구 논문의 교신 저자인 홍범기 교수는 “PCI를 받은 환자는 고위험군으로 2차 심혈관 사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스타틴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로수젯 10/10mg과 고강도 스타틴인 로수바스타틴 20mg간에 2차 심혈관 사건 발생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결과가 확인됨으로써, 이상지질혈증 치료의 새 패러다임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논문의 제1저자인 박종일 교수는 “PCI를 받은 환자에서 부작용은 낮추면서도 우수한 LDL 콜레스테롤 목표 도달을 입증한 ‘로수젯’이 고강도 스타틴 단독 요법의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수젯은 2015년 11월 발매 이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환자군에서의 임상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번 레이싱 연구 하위 분석 등재는 로수젯의 10번째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등재된 것이다. 로수젯은 한미약품이 독자 개발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로, 작년 원외처방 매출 1498억원(UBIST 기준)을 달성하며 이상지질혈증 치료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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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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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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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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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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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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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