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3.7℃
  • 맑음서울 3.9℃
  • 맑음대전 3.4℃
  • 맑음대구 6.9℃
  • 맑음울산 6.5℃
  • 맑음광주 5.4℃
  • 맑음부산 8.3℃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9.5℃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1.9℃
  • 맑음금산 2.4℃
  • 맑음강진군 6.4℃
  • 맑음경주시 6.8℃
  • 맑음거제 8.8℃
기상청 제공

심평원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효과 좋은 치료제 처방률 여전히 낮아...왜?

흡입치료제 사용방법이 익숙지 않아 의료진이 교육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고령의 환자, 사용법 숙지의 어려움. 질병의 악화와 합병증 예방 위해 지속적인 외래 관리 필요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외래에서 효과적인 진료가 이루어질 경우, 질병의 악화와 입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만성 호흡기 질환이다. 

우리나라 천식의 19세 이상 유병률은 3.2%, 만성폐쇄성폐질환의 40세 이상 유병률은 12.7%, 65세 이상은 25.6%로 나이가 들수록 높게 나타났다. 

2019년 만 15세 이상 인구 10만 명 당 천식 입원율은 65.0명으로 OECD 평균 34.2명에 비해 높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세계 10대 사망원인 중 3위를 차지하는 등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와 대기오염 등으로 환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6일 천식(9차)·만성폐쇄성폐질환(8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e음, 병원평가)을 통해 공개했다.

심사평가원은 만성 호흡기 질환 환자가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 이상 폐기능검사 시행 ▲효과 좋은 흡입치료제 처방 ▲지속적인 외래 진료를 통한 관리 등을 평가했다.

천식(9차)·만성폐쇄성폐질환(8차)의 평가결과, 1차 평가 이후 지속적인 질 향상지원 사업 등의 영향으로 주요지표 결과가 모두 향상됐지만, 의원의 폐기능검사와 흡입치료제 치료를 시행하는 환자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 호흡기 질환의 조기 진단과 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폐기능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천식은 40.1%, 만성폐쇄성폐질환은 74.2%로 1차평가 대비 각 16.6%p, 15.5%p 증가하며 꾸준히 향상됐으나, 의원의 검사 시행률은 24.5%, 45.2%로 여전히 낮게 나타났다.
  
의료기관에 검사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환자가 폐기능검사에 대한 필요성을 간과하는 경우 등 다양한 요인이 있으므로 만성질환의 꾸준한 관리를 위해서는 의료진은 물론 환자의 인식전환도 필요하다.

 만성 호흡기 질환은 진단 초기부터 적절한 흡입약제를 사용하면 폐기능 개선 효과가 좋으며, 중단 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지속적인 사용이 필요하다.



천식의 ‘흡입스테로이드 처방 환자비율’은 54.2%,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비율’은 89.6%로 1차평가 대비 각 28.8%p, 21.7%p 대폭 증가 했으나, 그 중 의원의 결과는 39.7%, 69.5%로 다소 저조하게 나타났다. 
       
흡입치료제 사용이 낮은 원인은 사용방법이 익숙지 않아 의료진이 교육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특히 고령의 환자는 사용법 숙지의 어려움 등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질병의 악화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외래 관리가 필요하다.

천식은 77.2%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은 82.6%로 전년 대비 1.5%p 감소했다. 의원의 평가결과는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심사평가원은 만성호흡기 환자가 질 좋은 동네 의원에서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천식은 결과가 양호한 의원 명단을,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전체 평가대상 병원을 1~5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개한다.

만성 호흡기 질환 우수병원은 천식은 1,593개소, 만성폐쇄성폐질환은 354개소이다. 전국적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우리 동네 가까운 우수 병원을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