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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효과 좋은 치료제 처방률 여전히 낮아...왜?

흡입치료제 사용방법이 익숙지 않아 의료진이 교육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고령의 환자, 사용법 숙지의 어려움. 질병의 악화와 합병증 예방 위해 지속적인 외래 관리 필요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외래에서 효과적인 진료가 이루어질 경우, 질병의 악화와 입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만성 호흡기 질환이다. 

우리나라 천식의 19세 이상 유병률은 3.2%, 만성폐쇄성폐질환의 40세 이상 유병률은 12.7%, 65세 이상은 25.6%로 나이가 들수록 높게 나타났다. 

2019년 만 15세 이상 인구 10만 명 당 천식 입원율은 65.0명으로 OECD 평균 34.2명에 비해 높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세계 10대 사망원인 중 3위를 차지하는 등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와 대기오염 등으로 환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6일 천식(9차)·만성폐쇄성폐질환(8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e음, 병원평가)을 통해 공개했다.

심사평가원은 만성 호흡기 질환 환자가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 이상 폐기능검사 시행 ▲효과 좋은 흡입치료제 처방 ▲지속적인 외래 진료를 통한 관리 등을 평가했다.

천식(9차)·만성폐쇄성폐질환(8차)의 평가결과, 1차 평가 이후 지속적인 질 향상지원 사업 등의 영향으로 주요지표 결과가 모두 향상됐지만, 의원의 폐기능검사와 흡입치료제 치료를 시행하는 환자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 호흡기 질환의 조기 진단과 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폐기능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천식은 40.1%, 만성폐쇄성폐질환은 74.2%로 1차평가 대비 각 16.6%p, 15.5%p 증가하며 꾸준히 향상됐으나, 의원의 검사 시행률은 24.5%, 45.2%로 여전히 낮게 나타났다.
  
의료기관에 검사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환자가 폐기능검사에 대한 필요성을 간과하는 경우 등 다양한 요인이 있으므로 만성질환의 꾸준한 관리를 위해서는 의료진은 물론 환자의 인식전환도 필요하다.

 만성 호흡기 질환은 진단 초기부터 적절한 흡입약제를 사용하면 폐기능 개선 효과가 좋으며, 중단 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지속적인 사용이 필요하다.



천식의 ‘흡입스테로이드 처방 환자비율’은 54.2%,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비율’은 89.6%로 1차평가 대비 각 28.8%p, 21.7%p 대폭 증가 했으나, 그 중 의원의 결과는 39.7%, 69.5%로 다소 저조하게 나타났다. 
       
흡입치료제 사용이 낮은 원인은 사용방법이 익숙지 않아 의료진이 교육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특히 고령의 환자는 사용법 숙지의 어려움 등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질병의 악화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외래 관리가 필요하다.

천식은 77.2%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은 82.6%로 전년 대비 1.5%p 감소했다. 의원의 평가결과는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심사평가원은 만성호흡기 환자가 질 좋은 동네 의원에서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천식은 결과가 양호한 의원 명단을,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전체 평가대상 병원을 1~5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개한다.

만성 호흡기 질환 우수병원은 천식은 1,593개소, 만성폐쇄성폐질환은 354개소이다. 전국적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우리 동네 가까운 우수 병원을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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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