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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의료기업-병원 연계를 통해 성과 달성

사업참여기업의 전년 대비 매출 증가, 해외 박람회에서 수출 협약 체결 등 연속 호재 -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지난 24일 대구 메리어트 호텔에서 비교임상 기반 지역의료산업 역량강화사업(이하 비교임상 지원 사업)의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대구광역시가 주관하고 케이메디허브에서 주최한 본 성과보고회에서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코아, ㈜트라이벨랩, ㈜파인메딕스, ㈜씨엠테크, ㈜지엘, ㈜쓰리에이치, 네오폰스(주) 등의 기업과 동산의료원, 영남대병원,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의 교수 및 관계자가 참석하여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였다.

비교임상 지원 사업은 대구 지역 내에 소재한 의료기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병원과 연계하여 제품 상용화를 돕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총 11개 해외인증, 10개 국내인증을 지원하였으며 사업에 참여한 대부분의 기업이 15% 이상의 매출 증가를 보였다.

또한 총 81명의 신규 고용(35명의 청년 고용)이 발생하였으며, 3개의 논문과 39개의 특허가 출원되었다. 

사업에 참여한 ㈜인코아와 ㈜트라이벨랩은 전년도 매출 대비 각각 273% 와 122% 이상 매출 호조를 보이며 비교임상 지원 사업의 효과를 증명하였다.

㈜쓰리에에치는 아랍헬스에서 320만불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인코아는 FDA, ISO13485 인증 등 해외 인허가 및 글로벌 시장을 구축하여 세계최고 의료기기전시회 독일 MEDICA에서 2.3만불 수출 협약을 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본 사업을 통해 참여 기업의 제품을 동일 품목의 글로벌 기업의 제품과 성능 수준 및 조작의 편의성과 내구성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 병원 의료진이 직접 사용해보는 방법으로 우월성과 효능을 검증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이번 성과보고회는 지역 내 의료기기 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증명하여, 국내 의료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장이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재단은 기업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여 국가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앞장서는 기관으로 발돋움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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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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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