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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효능 및 안전성 규명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창재)은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로 개발 중인 베르시포로신(Bersiporocin)의 효능과 안전성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분자 기전 규명 연구가 국제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논문인 ‘유럽분자생물학회 분자의학’(European Molecular Biology Organization Molecular Medicine)에 김성훈 연세대학교 교수와 황광연 고려대학교 교수 연구팀의 공동연구를 통해 등재됐다고 26일 밝혔다. 논문명은 ‘PARS1의 비대칭 억제를 통한 섬유증 제어(Control of fibrosis via asymmetric inhibition of prolyl-tRNA synthetase 1)’이다.

대웅제약이 개발 중인 베르시포로신은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PARS1 (Prolyl-tRNA Synthetase1) 효소의 활성을 억제해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그 동안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이 PRS의 활성 조절을 통해 폐섬유증을 치료하려 했지만, PARS1 효소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활성을 과도하게 억제할 경우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약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치료 효과는 보면서 환자에게 안전한 수준으로 PARS1 효소 활성을 억제하는 것이 신약개발의 핵심 과제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베르시포로신은 한 쌍의 PARS1 효소에 비대칭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과도한 활성 억제를 일으키지 않아 약효를 나타내면서 약물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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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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