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금)

  • 구름많음동두천 30.0℃
  • 구름많음강릉 32.6℃
  • 구름많음서울 32.4℃
  • 흐림대전 31.9℃
  • 흐림대구 32.5℃
  • 구름조금울산 32.1℃
  • 흐림광주 28.9℃
  • 구름많음부산 30.6℃
  • 흐림고창 29.4℃
  • 제주 29.2℃
  • 구름많음강화 32.3℃
  • 구름많음보은 31.3℃
  • 흐림금산 30.7℃
  • 흐림강진군 29.8℃
  • 구름많음경주시 34.4℃
  • 구름많음거제 29.0℃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칫솔, 치실, 문신용 염료... 위생용품 지정, 엄격 관리

수입식품 전자심사 도입, 365일 24시간 자동 수입신고 수리 가능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로 마약류 오남용 방지
식품과 의료기기 점자 등 표시 행정적 지원, 장애인 알권리 보장
국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식약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 의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위생용품 관리법 등 총 6개 법률 개정안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그간 검사관이 하던 수입신고 서류 검사 업무를 자동화된 전자 심사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수입신고 서류검토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지고 하루 정도 소요되던 서류 신고수리도 5분 이내에 완료된다.

 또한, 그간 축산물에만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를 축산물에는 포함되지 않는 동물성식품**까지 확대‧실시합니다. 아울러, 위해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소비자의 구매‧사용현황, 피해사례 등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해외직구 식품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된다.

- 법률안 개정 주요 내용 및 시행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개정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환자의 과거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의 예외적 상황과 의무화 대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식품과 의료기기의 포장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권장해 시각․청각 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아울러, 영업자에게 행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점자 등의 표시를 활성화된다.

 위생용품 관리법개정으로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과 인체의 피부에 무늬를 새기는데 사용하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앞으로는 영업인허가, 수입신고, 자가품질검사 등 사전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 수거․검사 등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한국파비스제약, 저용량 두타스테리드0.2mg 품고 국내 탈모치료제 시장 진출 한국파비스제약(대표 최용은)은 유앤생명과학(대표 김상한)의 탈모 치료제 아보페시아정0.2mg(사진.성분명 두타스테리드)을 국내 독점 공급한다. 아보페시아정0.2mg은 유앤생명과학이 국내 처음으로 성인 남성의 남성형 탈모 치료제로 허가 받은 혁신 전문약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두타스테리드 성분 저용량이 공급되는 일본과 달리 국내에선 개별적으로 용량을 조절하여 치료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두타스테리드 0.5mg 용량 제품만 있어 환자 맞춤형 처방이 사실상 불가능 했기 때문이다. 저용량 두타스테리드의 국내 공급 의미는 환자의 불편함 해소는 물론 의사들의 처방 선택 폭도 넓혀졌다는 점에서 탈모 치료 환경에도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이는 국내 11군데 주요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가 뒷받침해주고 있다. 남성 안드로겐탈모 환자 137명에서 아보페시아정0.2mg(두타스테리드0.2mg, 시험군), 위약(위약군)및 두타스테리드0.5mg(탐색군)을 24주간 1일 1회 투여한 후 안전성 및 유효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평행, 제3상 임상시험 결과 일차 유효성 평가변수로서 베이스라인대비 24주 시점의 단위면적 원(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