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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상호협력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연구 활용과 퇴행성 질환모델을 이용한 전임상 분야 협력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의료분야 공동연구 협력 및 연구 인력의 상호교류를 위하여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 활용과 퇴행성 질환모델을 이용한 전임상 평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의료분야 전문 인력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연구 발굴 및 수행 △연구 인력의 상호 교류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양 기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활동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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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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