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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브란스병원, 연세 의대 용인캠퍼스 개소식 개최

교육 및 연구 지원의 구심점 역할 위해 구축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은 지난 6월 7일 병원 인근 스퀘어일레븐 지하 1층에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캠퍼스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윤동섭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이은직 의과대학장, 용인세브란스병원 김은경 병원장 등 연세의료원과 의과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용인캠퍼스는 의과대학과의 물리적인 거리를 극복하고 용인세브란스병원 내 학생 교육과 교원 연구 지원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 구축됐다. 추후 행정 및 연구 지원 인력의 보강 및 의대 용인파트 신설로 체계적인 교육·연구 지원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의생명연구원 설립, 대학원 학과 개설을 통해 기초학 연구에서도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개소를 통해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원이 의과대학 소속으로 진료와 함께 연구와 교육에도 활발히 기여할 수 있는 시작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윤동섭 의료원장은 축사를 통해 “용인캠퍼스 개소로 교육과 연구 분야의 발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에 축하와 감사를 전한다”라며 “앞으로 용인세브란스병원과 용인캠퍼스가 커가는 데 의료원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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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