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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브란스병원, 연세 의대 용인캠퍼스 개소식 개최

교육 및 연구 지원의 구심점 역할 위해 구축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은 지난 6월 7일 병원 인근 스퀘어일레븐 지하 1층에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캠퍼스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윤동섭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이은직 의과대학장, 용인세브란스병원 김은경 병원장 등 연세의료원과 의과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용인캠퍼스는 의과대학과의 물리적인 거리를 극복하고 용인세브란스병원 내 학생 교육과 교원 연구 지원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 구축됐다. 추후 행정 및 연구 지원 인력의 보강 및 의대 용인파트 신설로 체계적인 교육·연구 지원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의생명연구원 설립, 대학원 학과 개설을 통해 기초학 연구에서도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개소를 통해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원이 의과대학 소속으로 진료와 함께 연구와 교육에도 활발히 기여할 수 있는 시작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윤동섭 의료원장은 축사를 통해 “용인캠퍼스 개소로 교육과 연구 분야의 발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에 축하와 감사를 전한다”라며 “앞으로 용인세브란스병원과 용인캠퍼스가 커가는 데 의료원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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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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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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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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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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