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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방사선 암치료기 ‘헬시온’ 도입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이 실시간 영상 유도를 기반으로 기존 치료기보다 치료 속도가 빠르고 정확도를 높인 최첨단 방사선 암 치료기를 도입했다

헬시온은 실시간 영상 유도를 기반으로 입체적 세기 조절 회전 치료를 할 수 있는 방사선 치료기로 정밀한 치료를 하면서도 치료 속도가 기존 치료기보다 4배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치료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환자의 움직임을 줄일 수 있고 짧은 시간 안에 암 조직에만 집중적으로 방사선이 조사돼 방사선 치료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치료 부위를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하는 콘빔 CT 영상의 질이 향상돼 주변 장기와 종양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정상조직은 최대한 보호하면서 암 종양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방사선을 조사할 수 있다.

또한 낮은 소음과 기존 장비에 비해 넓고 안정적인 내부 공간으로 환자가 좀 더 편안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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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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