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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잠사·곤충·바이오소재 학술대회 수상

피부 질환 모델을 활용한 의료제품의 유효성 평가 연구 발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장미진 연구원이 제 66회 잠사·곤충·바이오소재 춘계학술대회(The 66th Sericulture, Insect and Biomaterial Sciences Spring Meeting)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2일 전했다. 

 5월에 개최한 잠사·곤충·바이오소재 춘계학술대회는 한국잠사학회에서 개최하여 잠사학을 시작으로 산업곤충, 실크 등 바이오소재 분야를 아우르며 기초 연구 뿐만 아니라 산업화를 위한 연구까지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 장미진 연구원은 바이오소재 분야에서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의 의료제품 평가지원’을 발표 주제로 창상 및 아토피 피부염 등 피부 질환 모델 제작 및 이를 활용한 의료제품의 전임상 유효성 평가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장미진 연구원은 3D 프린팅을 통해 제작된 실크 고분자 창상피복재를 피부 결손 모델에 적용하여 유효성을 평가하고, 곤충·천연물 추출물에 대해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등 다양한 피부 질환 모델에 대한 전임상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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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