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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잠사·곤충·바이오소재 학술대회 수상

피부 질환 모델을 활용한 의료제품의 유효성 평가 연구 발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장미진 연구원이 제 66회 잠사·곤충·바이오소재 춘계학술대회(The 66th Sericulture, Insect and Biomaterial Sciences Spring Meeting)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2일 전했다. 

 5월에 개최한 잠사·곤충·바이오소재 춘계학술대회는 한국잠사학회에서 개최하여 잠사학을 시작으로 산업곤충, 실크 등 바이오소재 분야를 아우르며 기초 연구 뿐만 아니라 산업화를 위한 연구까지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 장미진 연구원은 바이오소재 분야에서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의 의료제품 평가지원’을 발표 주제로 창상 및 아토피 피부염 등 피부 질환 모델 제작 및 이를 활용한 의료제품의 전임상 유효성 평가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장미진 연구원은 3D 프린팅을 통해 제작된 실크 고분자 창상피복재를 피부 결손 모델에 적용하여 유효성을 평가하고, 곤충·천연물 추출물에 대해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등 다양한 피부 질환 모델에 대한 전임상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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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