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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창립 제61회 맞아.."혁신신약, 개량신약 등 파이프라인 강화"

‘성과 공유’ 및 ‘변화’에 초점 맞춘 신설 조직, 사내 제도 소개하는 시간 가져

창립 61주년 맞아 새로신풍제약(대표 유제만)은 창립 61주년을 맞아  지난 5일 본사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창립기념식은 서울 강남 본사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됐으나, 온라인 생중계 동시 진행을 통해 인덕원 연구소, 오송 및 안산 공장, 전국 영업점 등 전 임직원이 참여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성장해 온 신풍제약의 역사와 성과를 공유하고, 임직원과 소통을 통해 신풍제약의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사시 및 사훈 맞추기’ 퀴즈 이벤트와 함께 시작된 본 행사에서는 ▲’R&D 중심의 글로벌 혁신제약 기업으로’를 주제로 한 유제만 대표의 기념사 ▲시상식(장기근속상, 창조인상, 문제해결 팀 프로젝트 우수팀) ▲’비전을 세계로!’ 최초 임기제 법인장 귀임 인터뷰 ▲’마음은 하나로!’ 한마음 걷기 캠페인 발표 및 시상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내부의 변화를 도모하고 임직원들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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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