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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메딕스, ‘셀엑소좀 블랙라벨’ 론칭...글로벌 에스테틱 시장 확대

줄기세포 배양액 원료 AAPE® 함량 1.5배↑

휴메딕스가 프리미엄 스킨부스터 시장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휴메딕스(대표 김진환)는 스킨부스터 셀엑소좀(CellExosome) 블랙라벨 라인을 신규 론칭했다고 9일 밝혔다.

‘스킨부스터’는 피부 컨디션에 맞는 유효 성분을 피부층에 전달해 피부 재생, 탄력, 회복에 도움을 주는 피부 관리 시술이다. 최근 줄기세포의 핵심 세포전달 물질을 배양, 정제해 피부에 적용하는 스킨부스터의 효과가 알려지면서 피부 관리를 위한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을 받고 있다.

‘셀엑소좀 블랙라벨’은 원료 함량 증가 등 국내외 셀엑소좀 이용자들의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기존 줄기세포 배양액 원료인 ‘AAPE®’의 함량을 1.5배인 120mg으로 대폭 늘렸고 엑소좀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리포좀 SOD 캡슐 기술력을 새롭게 적용했다.

휴메딕스는 셀엑소좀 블랙라벨 신규 론칭을 통해 기존 히알루론산 필러(엘라비에® 프리미어), 보툴리눔 톡신(리즈톡스), 의료장비(더마샤인 시리즈) 등으로 대표되는 에스테틱 사업을 한층 강화하면서 에스테틱 분야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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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