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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6월 9일 개정‧공포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반입차단 원료‧성분의 지정‧해제 기준과 절차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반입 차단이 필요한 해외 식품의 원료‧성분에 대한 지정 기준‧절차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6월 9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위해한 해외직구 식품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통관 검사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수입검사하고 수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①해외직구 식품 등에 대한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해제 기준과 절차 신설 ②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③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 요건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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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