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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6월 9일 개정‧공포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반입차단 원료‧성분의 지정‧해제 기준과 절차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반입 차단이 필요한 해외 식품의 원료‧성분에 대한 지정 기준‧절차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6월 9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위해한 해외직구 식품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통관 검사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수입검사하고 수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①해외직구 식품 등에 대한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해제 기준과 절차 신설 ②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③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 요건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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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수술 전 항암치료 했다면 ..."액와림프절 절제술 진지하게 고려해야" 유방암 치료 기본은 외과적으로 암조직을 절제한 후 보조요법으로 재발을 방지한다.하지만 종양이 5cm 이상이거나 림프절 전이가 넓게 진행됐다면, 먼저 항암치료를 통해 종양 크기를 줄이고 후에 절제 수술을 진행하는 '선행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선행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유방암 환자 림프절 미세전이가 지니는 의미를 연구 분석해 자료로 발표했다. 감시림프절 미세전이를 지닌 환자는 감시림프절 음성 환자보다 약 3배 높은 추가 전이 가능성을 보였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정준 교수팀과 이대목동병원 유방외과 이장희 교수팀은 선행항암화학요법 후 감시림프절 미세전이 환자에 대한 액와림프절 절제술 시행 여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에 주목하여 조사에 돌입했다. 연구팀은 지난 2006년 9월∼2018년 2월 사이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 선행항암화학요법 이후 액 와림프절 절제술을 받은 유방암 환자 97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했다. 분석 대상 978명 중 438명(44.8%)은 선행항암화학요법 이후 병리학적으로 림프절 침범이 없는 상태를 보였고, 89명(9.1%) 에서는 미세전이가, 451명(46.7%) 에서는 거대전이가 각각 나타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