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셀트리온의 '도네리온패취 87.5mg(제14호)', '도네리온패취175mg(제15호)' 등 주력제품군이 당분간 생산을 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최근 해당품목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오는 7월3일부터 10월2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셀트리온이 '도네리온패취 87.5mg(제14호)', '도네리온패취175mg(제15호)'을 생산.판매하면서 수탁자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