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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경진제약, 풍경환 등 17 개 제품 ..총체적 품질관리 부실로 무더기 제조정지

식약처, 약사법 위반 적용 3개월에서 5개월 행정처분

-위반 내역



경진제약(대표 이중기)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풍경환 등 17 개  제품이  총체적  품질관리  부실로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5개월까지  생난을  할수  없게  됐다.(상세  위반 내역과  행정처분 내용 위  표 참조)


식약처에 따르면  경진제약은  해당 의약품을 생산하면서 완제품에 대한 출하시험을  실시하지 않았거나,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17개 품목에 대해 위반  경중을 따져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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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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