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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경진제약, 풍경환 등 17 개 제품 ..총체적 품질관리 부실로 무더기 제조정지

식약처, 약사법 위반 적용 3개월에서 5개월 행정처분

-위반 내역



경진제약(대표 이중기)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풍경환 등 17 개  제품이  총체적  품질관리  부실로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5개월까지  생난을  할수  없게  됐다.(상세  위반 내역과  행정처분 내용 위  표 참조)


식약처에 따르면  경진제약은  해당 의약품을 생산하면서 완제품에 대한 출하시험을  실시하지 않았거나,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17개 품목에 대해 위반  경중을 따져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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