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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경진제약, 풍경환 등 17 개 제품 ..총체적 품질관리 부실로 무더기 제조정지

식약처, 약사법 위반 적용 3개월에서 5개월 행정처분

-위반 내역



경진제약(대표 이중기)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풍경환 등 17 개  제품이  총체적  품질관리  부실로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5개월까지  생난을  할수  없게  됐다.(상세  위반 내역과  행정처분 내용 위  표 참조)


식약처에 따르면  경진제약은  해당 의약품을 생산하면서 완제품에 대한 출하시험을  실시하지 않았거나,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17개 품목에 대해 위반  경중을 따져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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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