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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 관리 종합계획 성공적 수행위해선.. 지속적 정부 지원 필요"

대한뇌졸중학회, 한국 뇌졸중 네트워크 기반 마련 심포지엄 개최
뇌졸중 치료 참여하는 전문의, 간호진, 소방청과 의견 교환 및 협력을 위한 기반 마련

대한뇌졸중학회(회장 인제의대 김응규, 이사장 서울의대 배희준)가 9월 2일과 3일 양일간 부산 해운대 백병원 대강당에서 2023 Korean Stroke Network(이하 KSN, 한국 뇌졸중 네트워크)을 개최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은 대한뇌졸중학회 주최로 현재 뇌졸중 안전망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뇌졸중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뇌졸중센터와 치료현황, 뇌졸중 진료의 질 관리 정도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포괄적 뇌졸중센터 구축과 관련된 유관학회, 정부관계자, 의료진 및 소방청과의 협력과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했다. 

차재관 질향상위원장(동아의대 신경과)은 “뇌졸중을 포함한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구축과 연계는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본 심포지엄은 포괄적 뇌졸중센터의 구축과 뇌졸중 치료 질관리를 위한 뇌졸중 급성기 치료에 참여하는 전문의, 간호진, 소방청과의 연대와 합의를 위하여 기획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행사에는 포괄적 뇌졸중센터 기반 마련을 위해 대한뇌졸중학회뿐 아니라 유관학회인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임원진 및 회원들과 전국의 뇌졸중센터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소방청 및 보건복지부의 실제 현안과 관련된 정부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구체적인 방안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대한뇌졸중학회는 2018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표준화된 뇌졸중 급성기 치료를 위해 뇌졸중센터 인증사업을 시작하였고, 현재 재관류 치료가 가능한 뇌졸중센터를 포함하여 총 83개 뇌졸중센터를 인증했다. 

관련해 차재관 질향상위원장은 “더욱 많은 병원으로 뇌졸중 센터의 인증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인증된 뇌졸중센터의 질관리를 통해 뇌졸중 치료의 질향상을 함께 추구하는 것도 함께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심포지엄에서는 뇌졸중 등 뇌졸중센터 모범인증병원 9개 병원과 뇌졸중등록사업 우수병원 3개 병원을 시상했다.

배희준 이사장(서울의대 신경과)은 “뇌졸중 치료는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인 119에서 이송하는 과정부터 시작이 된다. 따라서, 병원 전단계에서의 119 구급대와 뇌졸중 의료진 간의 소통이 환자를 파악하고 치료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하며, 이러한 소통을 통해야 뇌졸중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다”며, “이번 2023 KSN에서 소방청과의 논의와 협력을 통하여 뇌졸중 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 연계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경복 정책이사(순천향의대 신경과)는 제2차 심뇌혈관관리 종합계획 중 뇌졸중 관련 내용을 발표하면서 “심뇌혈관 관리 종합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진료 및 인적 네트워크 진행에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뇌졸중 전문의의 수 부족이다. 따라서, 뇌졸중 전문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우선 되어야 하며, 뇌졸중 집중치료실 및 tPA 혈전용해술 수가의 개선과 함께 뇌졸중 진료 수가 및 당직비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차재관 질향상위원장은(동아의대 신경과) “내년에도 2024 KSN을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의 뇌졸중 네트워크를 구축하기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뇌졸중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진, 소방청과의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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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